동반위, 제과업종 등 8개 업종 적합업종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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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프랜차이즈·중소제과업체, 사업영영 보호 및 자구노력 합의
파리바게트, 뚜레주르 등 대기업 빵집의 골목상권 진입제한 조치가 3년 더 연장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3일 여의도에서 ‘제39차 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합의 8개 품목에 대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동반성장지수 배점 개편 ▲소모성자재구매대행(MRO) 상생협약 추진현황 ▲2016년도 동반위 중점업무 등을 보고·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013년 동반위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도입한 중소기업적합업종(이하 적합업종) 중 이달 말 권고기간이 종료되는 8개 품목에 대한 중기업종 재지정이 가결됐다.
특히, SPC, CJ푸드빌 등 대형프랜차이즈들과 중소제과업체 간 입장차링가 분명했던 제과업종도 적합업종으로 다시 지정됐다. 대형 프랜차이즈들은 중기업종의 거리제한 조항에서 핵심 상권의 경우에는 조항의 예외를 인정해달라는 입장이었던 반면, 중소제과업체들은 거리제한 조항은 중소제과업체들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상권을 보장한 것이라며 적합업종 재지정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현재 동반위는 제과점업에 대한 대기업의 점포수 총량을 전년도 말 기준으로 2% 이내 제한해 확장을 제한하고 있다. 프랜차이즈형의 경우 2% 이내 범위에서 신설만 허용하되 기존 중소제과점과 500m 이상 거리를 두고 출점하도록 했다.
안충영 동반위원장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에 대해 역지사지의 자세를 보여준 것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사례가 앞으로 동반성장 문화확산을 위한 좋은 선례를 남기게 된 것에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에 제과업종이 적합업종 다시 지정됨으로써 거리제한과 점포수 2% 총량제한은 기존대로 유지된다. 다만, 신도시·신상권과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호텔 내 출점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500m 거리제한·점포수 2% 총량제한에 예외를 두기로 했다.
신도시는 국토해양부의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기준’을 준용해 정부가 추진하는 330만㎡ 이상 규모의 도시를 말하고, 신상권은 3,000세대 이상 아파트가 신규 건설되거나 철길·왕복 8차선도로로 상권이 확연히 구분돼 새로 형성되는 상권을 의미한다.
대형 프랜차이즈는 이번 합의를 통해 중소제과점의 사업영역 보호와 제과점업 시장확대를 위한 빵소비 촉진, 소비자 혜택 증진 측면에서 협력하기로 했고, 중소제과업체들은 베이커리숍 인증제도 도입, 제과·제빵 기술 및 마케팅 향상 방안 마련 등 중소제과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구노력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SPC 관계자는 “파리바게트는 개인제과점으로 시작해 성장해 온 제빵 전문기업으로 일반 대기업과는 다르다”면서 “파리바게트가 그렇게 성장해왔기 때문에 적합업종 지정으로 개인 제과점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서로 윈윈(Win-Win)한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대한제과협회의 입장을 수용해 적합업종 지정 3년 연장을 수용했다”고 말했다.
CJ푸드빌 측은 “동반위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합의 도출을 위해 성실하게 협의에 임해왔고,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실질적인 동반성징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동반위는 이와 함께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중고자동차 판매업 ▲자전거 소매업 ▲자동판매기 운영업 ▲화초 및 산식물 소매업 ▲플라스틱 봉투 ▲가정용가스연료 소매업도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했다. 이들의 적합업종 권고기간은 2019년 2월 28일까지이다.
한편, 논의하기로 했던 MRO 사업영역 보호 및 상생방안과 관련해서는 업계 1위인 ‘LG서브원’의 반대입장 표명으로 회의에 불참함에 따라 이날 안건에서 제외됐다. 동반위는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서브원의 상생협약참여를 공식요청하기로 하고, 향후 당사자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실질적인 상생 프로그램 등을 개발함으로써 상생협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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