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보장 약속…사업다각화 이룬 그룹형 기업 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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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2일 다수의 계열회사를 보유했다면서 사업다각화를 이룬 그룹형 기업으로 위장해 높은 수익과 원금보장을 약속한 후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업체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에게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유사수신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한 혐의업체 110건 중 계열회사를 보유하고 있다고 가장한 곳은 21건, 54개사로 전년(평균1.5개) 보다 거짓 계열회사 수가 증가(평균 2.5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해외자원개발, 에너지산업 등 신기술 첨단·테마산업의 장밋빛 전망을 내세우는 ‘그룹형 기업’을 표방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높은 수익과 원금보장을 약속하며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했다.
‘그룹형 기업’을 가장한 불법 자금모집의 특징을 보면 국내·외 경제여건을 틈타 선량한 시민이나 고령자들을 믿게 하기 위해 자신들이 성장가능성 높은 다수의 계열회사(외국 계열회사 포함)를 영위하고 있다며 거짓 홍보해 민생을 침해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연간 36~100%의 수익금과 원금을 보장하면서 ‘잠깐만 맡겨도 고수익이 보장된다’며 노인, 가정주부, 퇴직자 등을 대상으로 계열회사에 재투자를 유도하고, 혐의업체가 제시하는 영위업종은 다양하나 주로 신기술산업 및 바이오에너지 투자 등 고수익을 창출하는 신성장 산업임을 강조했다.
실제로 유사수신 혐의업체인 OOOFX의 경우, 특허 받은 스마트필름 제조업, 미국령 사이판리조트 건설업, 농산물 소매업, 태양광 개발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 12개의 계열회사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신뢰성을 내세우기 위한 유인책일 뿐 사실상 실체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이들 유사수신 업체들은 설명회 개최,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다수의 견실한 기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홍보함으로써, 마치 투자가치가 있는 우량기업인 것처럼 가장해 더 많은 투자자와 자금을 불법적으로 모집했다.
이처럼 원리금 등 고수익을 보장하면서 자금을 모집하는 것은 불법으로, 해외 등에 다수의 계열회사가 있는 기업으로 매월 고수익 지급을 약속하는 등 상식에 맞지 않은 조건을 제시하면서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불법적인 유사수신행위일 가능성이 높다.
불법적인 유사수신 업체에 자금을 투자하는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한 예금(1인당 최고 5000만원 이내에서 보호)처럼 투자금을 보장해 주지 않으며, 나중에 해당업체가 인터넷사이트 등 폐쇄 및 자금모집을 중단하고 잠적함으로써 투자금 회수곤란 등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특히, 불법 유사수신업체는 일정기간은 약속한 이자를 매월 지급하면서 믿음을 줌으로써 재투자를 유도하고 있으나, 사실상 이는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 등을 지급하는 방식이므로 결국엔 지불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다.
유사수신행위가 의심되는 업체로부터 투자권유를 받는 경우에는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서민금융1332(s1332.fss.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경우 관리·감독 대상이 아님에 따라 투명한 자금운용 등 투자자 보호 장치가 미흡함으로 자금 투자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
금감원은 “최근 유사수신행위는 갈수록 지능화·대형화되고 있어 관련 제보가 중요하다”며 “경찰서나 금융감독원 콜센터에 신고하는 등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보내용 중 유사수신 혐의내용에 대해서는 즉시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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