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금감원 소비자 권익침해 제재방안 실효성 의문’
금소원, ‘금감원 소비자 권익침해 제재방안 실효성 의문’
  • 김연실 기자
  • 승인 2015.11.17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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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원(이하 ‘금소원’)이 금융감독원이 지난 9일 발표한 ‘보험소비자 권익침해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에 대하여 “불완전 판매와 보험금 지급 부당 거절에 대한 판단 기준 및 범위가 불명확하고, 계약 유지 시 발생하는 소비자 권익침해에 대한 언급이 없어 보험사·대리점·설계사에게 겁 주기 위한 방안일 뿐,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의문”이라며 “보험 가입-유지-보험금 수령 단계에서 실제 발생하는 소비자 권익침해 행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적시해서 실효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발표에 따르면, 금감원은 앞으로 보험사의 보험상품 설계나 가격 결정에 대해 법규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일체 간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 대신, 위법행위에 대해 강한 제재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즉, 내년부터 보험상품을 불완전판매 하거나 부당한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경우 ▲보험사에게 기존 과징금 부과 외에 기관 경고 등 조치를 병과하고 ▲모집인에 대해서는 최대 1억원(현행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관련 임직원에게 책임 경중에 따라 견책에서 부터 면직까지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금감원이 제재방안을 발표하면서 2가지 사항을 놓친 것으로 보여진다.

첫째,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와 보험금 지급 부당 거절에 대한 판단기준과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점이다. 제재를 하려면 관련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범위가 사전에 설정돼 관련자들이 인식하고 실천해야 함에도 실상은 그렇지 못해서 영업현장에서 불완전판매와 보험금 지급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것이다.

불완전판매의 대상자인 소비자는 무엇이 불완전판매이고 어디까지가 불완전판매인지 모른다. 소비자가 알 수 있는 것은 보험 약관 제3조(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의 내용인데, 그나마 ‘약관의 중요한 내용’이 어떤 것인지 가늠하기 어렵다. 소비자는 무엇이 보험금 지급 부당 거절인지도 잘 모른다.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삭감하기 위한 소송이라도 어디까지 부당한 것인지 알기 어렵다는 점이다.

둘째, 보험은 3단계 과정(보험사 : 판매-계약관리-보험금 지급, 가입자 : 가입-유지-보험금 수령)을 거쳐 진행되는데, 금감원이 발표한 제재 강화방안은 가입시 불완전판매와 보험 금 지급에 대해서만 언급했을 뿐, 유지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권익침해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이 없다. 기존계약자에 대한 배당금 발생내역, 공시이율 및 적립금 변경내역, 펀드 변경 등에 대한 안내가 없거나 보험계약 대출시 부실 안내 등 소비자 들이 유지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권익 침해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한데, 금감원이 소비자의 권익침해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과 범위를 명확히 설정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제재만 강화하겠다는 것은 소비자 피해 구제 보다 금감원의 권한만 확대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보험사나 대리점 등의 귀책사유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격한 잣대로 제재 하겠다’고 했지만, 보험사와 소비자가 납득할 만한 제대로 된 기준도 없는 상태에서 과연 가능할 지 의문이고 소비자들이 얼마나 수긍할 지도 의문이다.

금소원 오세헌 국장은 “선진국은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TV홈 쇼핑의 보험 판매를 규제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보험사의 이익보다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더 중시하기 때문”이라며, “금감원이 진정으로 소비자의 권익 침해행위를 방지 하려면 엄포용 말 이나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라, 소비자 권익침해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범위부터 명확히 설정하고 현장에 적용시켜서 시장의 신뢰를 받는 것이 급선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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