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신고 '위반건수' 1281건
공직자 재산신고 '위반건수' 1281건
  • 홍성완 기자
  • 승인 2015.11.13 1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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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징계·과태료’ 액수 1100억원 넘어
최근 3년간 공직자 재산신고 위반건수가 1281건에 이르고, 징계·과태료 처분자의 위반액수가 1100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국회 정무위)이 13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재산심사 결과 및 처분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정부 공직자들이 재산심사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총 1281건으로 나타났다.

공직자들의 재산 심사 위반 건수는 2012년 385건, 2013년 429건, 2014년 467건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특히 이렇게 재산심사 등록 위반으로 징계·과태료 처분 받은 공직자들의 위반 금액은 3년간 1111억39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재산 액수를 보면 2012년 328억4400만원, 2013년393억 1300만원, 2014년 389억8100만원으로 연평균 300억 이상의 재산신고 위반이 해마다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산 누락 사례를 살펴보면 ‘부자 공직자’들의 기강 문란이 잘 드러난다.

공무원 A씨는 재산 정기변동신고 시 본인 예금·채무 21건 2억2100만원에 부친 예금·채무 등 6억9300만원 등 총 46건 9억1400만원을 누락해 징계를 받았고, 공무원 B씨는 배우자 명의 건물 6억3100만원을 누락해 징계를 받았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큰 액수의 재산신고 위반 실태에도 처벌이 미진하다는 것이다.

전체 1281건의 위반 중 83.5%(1069건)은 경고·시정조치 등 구두경고로 끝났고, 10.7%(137건)가 징계의결 요청, 6%(75건)가 과태료 처분에 그쳤다.

그나마 징계의결이 요청된 137건 마저도 54.7%(75건)가 불문경고에 그쳐 재산신고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인원은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공무원들이 위법한 행동을 했음에도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게 되는 원인으로 재산등록 처분기준이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2015년 6월 기준,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처분기준을 보면 징계(해임)·과태료 부과의 처벌을 받으려면 3억원 이상의 금액을 잘못 신고해야 한다. 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은 경고,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은 보완명령, 2천만원 미만은 실무종결 시키고 있다.

또한 퇴직자의 경우에는 3억원 이상 잘못 신고했어도 무조건 과태료 처분에 그친다. 이는 현직자에 한해서 3억원 이상의 금액을 위반해야 처벌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신 의원은 “수백명의 공직자들이 수천억원의 재산을 잘못 기입하는 등 공직기강 문란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공직자 재산누락도 공직자 부정·부패로 보고 국무총리실 부패척결추진단에서 일벌백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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