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료’ 최대 30% 인상 전망
‘실손의료보험료’ 최대 30% 인상 전망
  • 홍성완 기자
  • 승인 2015.10.19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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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상품 사후 책임 강화…내년 ‘보험 슈퍼마켓’ 출범
금융당국이 보험료 산정시 적용되는 위험률 조정한도를 폐지하기로 하면서 내년 실손의료보험료가 최대 30%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부실상품에 대한 사후 책임은 대폭 강화되고, 보험상품을 온라인으로 직접 비교·검색하는 ‘보험 슈퍼마켓’ 등이 출범되면서 보험사 간 가격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이런 내용이 담긴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로드맵에 대해 상품개발·자산운용 등에 대한 사전적 규제로 판매 채널 위주의 양적 경쟁이 근본적인 한계에 직면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상품·서비스 위주의 질적 경쟁으로 전환하는 목표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지난 5월 중 민관합동 TF를 구성해 업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지난달과 이달 중 열린 금융개혁자문단 및 금융개혁 회의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기존 사전신고제를 사후보고제로 전환해 의무보험 및 새로운 위험보장을 최초로 개발하는 경우 등에만 사전신고제를 유지하고, 여타 상품들은 사후보고로 모두 전환하기로 했다.

또한 현행 시행령 등에서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애매모호하게 규정된 상품 신고 심사기준의 인가제적 운영 요소도 정비하기로 했다.

표준약관(시행세칙)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하고, 소비자 보호 등 필요사항은 약관준수 사항 등으로 규정 등에서 규범화한다. 다만, 실손·자동차보험 등 표준화 필요성이 큰 상품은 타업권과 마찬가지로 민간이 자율적으로 표준약관을 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와 함께 사실상 사문화된 상품규제나 다양한 상품 신고기준 등 사전적 설계기준은 삭제된다.
위험요율 관련 규제도 전면 재정비된다.

금융당국이 내년부터는 상품가격의 다양성을 확대하기 위해 보험료 산정의 근간이 되는 위험률 조정한도(±25%)는 폐지하기로 함에 따라, 보험사가 보험상품 가격을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게 된다.

유사한 구조의 상품을 유사한 가격에 파는 구조에서 서로 다른 상품을 서로 다른 가격으로 파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위험률 조정이 급격히 이뤄져 보험료 급등으로 연결될 수 있는 실손의료보험료는 내년 가격 상승률을 ±30%, 2017년은 ±35%로 제한한 후 2018년부터 완전 자율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실손의료보험료는 올해보다 최대 30%, 2017년에는 전년대비 최대 35%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5년째 실손의료보험 인상을 막아왔다. 그러나 지난해 기준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은 138%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소비자로부터 받은 보험료보다 보험금 지출금액이 38% 많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손해율의 정상화를 위해 상당수 보험사가 내년에 실손의료보험료를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금융당국이 가격 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의 ‘보험슈퍼마켓’을 열기로 함에 따라, 가격경쟁으로 인해 실제 인상폭이 30%까지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내년 4월부터는 인터넷 포털에서도 보험상품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규정이 완화되는 대신, 부실상품 판매에 대한 사후 책임은 대폭 강화된다.

판매인이 설명의무를 미이행하거나 기존계약 부당 해지(승환)시에는 보험회사에 대한 과징금 규모가 현행대비 20~30% 가중되고, 보험대리점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건별 부과할 수 있도록 부과 기준이 마련된다.

또한 전속대리점의 불완전 판매시에는 보험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근거가 마련되고, 보험금 지급청구부터 지급(또는 지급거절)까지 단계별 설명의무를 부과(보험금 지급기준)해 위반시에는 과태료를 부과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의 보험상품주개업자 전환 등을 통해 상품 판매에 대한 권한·책임 명확화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건전성 감독 강화를 위한 제도도 개선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가격 덤핑 및 자산운용 리스크 확대 등을 대비한 재무건전성 감독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서 보험회사의 위험선호적 경영행태 등이 RBC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교화해 급격한 보험회사 부실화를 방지하고, IFRS4 2단계 도입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로드맵의 개혁과제 중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조속히 추진 가능한 과제는 이달 중 입법예고해 내년초부터 속도감 있게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과제들은 정교한 보완방안을 마련해 순차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법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추가 검토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법안을 마련해 20대 국회에 제출·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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