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반발 거세…감청 논란 1년여 만에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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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 검찰의 감청영장(통신제한조치)에 응하지 않겠다던 카카오가 1년만에 마음을 바꿨다.
감청영장(통신제한조치)란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뜻하는 말로, 카카오톡의 경우 대화방 안에서 나눈 대화를 검열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카카오는 6일 오후 "신중한 검토 끝에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통신제한조치에 응하기로 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공식적으로 밝혔다.
카카오는 익명화 방식으로 개인권 침해를 최소화했다고 재차 강조했지만 이용자 반발이 거센 탓에 감청 논란이 1년여 만에 또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 수사 과정에서 그와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있었던 2천300여명의 대화명이나 전화번호 등이 검찰에 제공됐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카카오톡 사찰’이 일파만파 번진 바 있다.
정 전 부대표의 ‘카카오톡 사찰’은 당시 경찰 조사 대상이였던 그뿐만 아니라 대화를 나눴던 3,000명의 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된 사건이다
이로 인해 누군가 대화를 엿볼 수 있다는 불안감이 증폭돼 대다수 사용자들이 카카오톡을 떠나는 이른바 ‘사이버 망명’ 사태가 확산되기도 했다.
당시 카카오는 사용자의 대화 내역을 3~5일 단위로 묶어 검찰, 국정원 등에 넘긴 사실을 인정한 반면에 검찰의 감청 영장에 불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카카오와의 감청 문제를 어떻게 정리했느냐는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의 질문에 "양 기관이 원만하게 제대로 집행하는 걸로 방법을 찾았다"고 밝혀 논란의 불씨를 지폈다.
이와 관련해 카카오는 "통신제한조치에 응하기로 했으나 지난해 협조 중단 이전과는 다른 방식"이라며 "카카오톡 단체대화방(단톡방)의 경우 수사 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대화 참여자들을 익명으로 처리해 자료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회사 측은 또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익명 처리한 사람 중 범죄 관련성이 있는 사람이 나올 경우에 한해 대상자를 특정해 추가로 전화번호를 요청하게 된다"면서 "이때도 관할 수사기관장의 승인을 받은 공문으로만 요청하도록 절차를 엄격히 규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시대 정보인권 침해의 핵심은 하나의 영장으로 수십, 수백명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이라는 지적이 많았다"며 "이번 조치와 관련해 단체대화방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가 그대로 수사기관에 노출되던 문제를 개선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카카오 관계자는 "감청 영장 불응으로 수사에 차질을 빚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우리 사회의 서로 상반된 주장과 요구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기 위해 고민한 결과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협조 재개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협조 중단 이전과는 다른 방식”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법치주의 역행'이라고 비판하는 검찰에 기세좋게 싸움을 벌였던 카카오가 충분한 고민과 대책마련을 했다손치더라도 1년만에 180도 태도를 바꾼 데에 이용자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용자들은 카카오가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을 때마다 영장 불응 방침에 대한 일종의 '압박'이 계속되지 않았냐는 주장과 함께 이번 감청영장 집행 협조에 대해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으며, 겪한 논란과 말미암아 검찰은 "범죄혐의와 관련 없는 내용은 일체 받아보지 않는다"고 밝히고, 카카오 측에서는 익명처리에도 우려가 된다면 비밀채팅 기능을 이용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비밀채팅은 서버에 암호화돼 저장된다. 온전한 글자가 아니라 특수문자처럼 글자가 깨져 저장되는 식이다"며 "영장은 서버에 남은 대화를 단위별로 끊어서 제공하는 것이라 비밀채팅 내용의 제공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같은 날 임환수 국세청장은 다음카카오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관련해 ‘대형 포털사이트에 대한 정치적 압박 등 특정 목적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음카카오 세무조사와 관련한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의 질의에 “메르스 사태라든지 특정 목적과 세무조사를 연결하는 부분은 참 억울한 면이 많다”고 토로했다.
이어 임 청장은 “비정기 세무조사라면 이 정도 대기업은 준비하는데 수개월이 소요된다”며 “조사라는게 어떤 언론의 보도가 있다고 해서 일주일 만에 조사할 수는 없지 않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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