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와 계약금 미납 계약 해지 후 다시 수의계약 맺어
한국자산공사(캠코)가 1600억원 상당의 알짜 콘도 사업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이랜드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캠코는 사업장 매각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본 건 매각에 대해 전혀 관여할 수가 없다고 해명했다.
정우택 정무위원장은 9일 “이랜드는 공개 입찰 뒤 계약금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됐으나, 또 다시 수의계약을 맺었다”며 캠코가 이랜드에 특혜를 제공한 의혹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에 따르면 내년 경전철까지 개통 예정인 우이동 북한산 전망 지역 500억원 규모의 콘도 13동 대형 리조트 사업에 지난해 11월 공개입찰 당시 건설사 8곳이 몰렸으나, 1610억원에 입찰을 따낸 이랜드가 공사대금을 내지 못해 공사가 공정률 50%에서 3년 가까이 멈춰 있는 상황이다.
정 위원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7개 건설사를 제치고 공사를 따낸 이랜드는 지난해 12월 31일까지 1610억원을 완납해야 했으나, 한 달이 넘어서야 이행보증금 80억원을 예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그 후 4개월 간 이랜드는 계약금 미납으로 계약 이행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캠코는 지난 5월 잔금 납부기한을 1년 더 연장하는 수의계약을 맺었다.
1630억원을 3개월 안에 완납하겠다거나, 1570억원을 즉시 현금으로 내겠다는 다른 건설사들이 있었지만, 경쟁 입찰에서 문제가 있었던 이랜드와 또 다시 수의계약을 맺은 것이다. 우선수익권자인 캠코의 동의 없이는 성사될 수 없는 계약이라는 것이 정 위원장의 주장이다.
캠코의 북한산 리조트 매각은 2012년 쌍용건설에 투자한 금액을 회수하기 위해 이뤄졌다. 당시 캠코는 주로 중소기업의 부실채권을 수억 원 어치 사들여 지원을 했던 전례와 달리 처음으로 수익을 얻기 위해 쌍용건설에 직접 680억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쌍용건설의 경영이 악화되자, 캠코는 쌍용건설이 소유한 1600억원 짜리 북한산 리조트 사업권을 한국자산신탁이 매도인으로 대신 팔아 우선수익권자로서 수익을 얹은 810억원을 받기로 했다. 그러나 이랜드의 대금 납부 지연으로 전혀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정 위원장은 “캠코가 아직 못 받은 680억원은 신용불량자 구제 프로그램인 ‘희망모아’ 지원자를 7000명 가까이 늘릴 수 있는 액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건은 캠코의 본래 목적인 기존 기업구조개선과는 성격이 먼 투자로 보인다. 잘못된 계약 진행 절차를 방관하여 지금도 환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며 “이 경우 이랜드는 우선협상자 지위가 상실돼 차 순위 업체 선정이나 재입찰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랜드에 다시 수의계약 특혜를 준 것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캠코 측은 “우이동 콘도 사업장 매각은 사업 주체인 쌍용건설이 지난해 8월 12일 법원의 허가를 득한 후 매각주관사(삼정KPMG)를 선정해 매각절차 전반을 추진한 것”이라며 “캠코는 본 건 사업장 매각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본 건 매각에 대해 전혀 관여할 수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캠코는 매각절차에 따라 매수인이 올해 안에 잔금 납부 예정이므로, 채권액 전액회수가 가능해 손실 우려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캠코는 올해 부채비율이 101%로 급등할 정도로 경영이 불안정한 상태다.
이에 대해 캠코는 사업장 매각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본 건 매각에 대해 전혀 관여할 수가 없다고 해명했다.
정우택 정무위원장은 9일 “이랜드는 공개 입찰 뒤 계약금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됐으나, 또 다시 수의계약을 맺었다”며 캠코가 이랜드에 특혜를 제공한 의혹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에 따르면 내년 경전철까지 개통 예정인 우이동 북한산 전망 지역 500억원 규모의 콘도 13동 대형 리조트 사업에 지난해 11월 공개입찰 당시 건설사 8곳이 몰렸으나, 1610억원에 입찰을 따낸 이랜드가 공사대금을 내지 못해 공사가 공정률 50%에서 3년 가까이 멈춰 있는 상황이다.
정 위원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7개 건설사를 제치고 공사를 따낸 이랜드는 지난해 12월 31일까지 1610억원을 완납해야 했으나, 한 달이 넘어서야 이행보증금 80억원을 예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그 후 4개월 간 이랜드는 계약금 미납으로 계약 이행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캠코는 지난 5월 잔금 납부기한을 1년 더 연장하는 수의계약을 맺었다.
1630억원을 3개월 안에 완납하겠다거나, 1570억원을 즉시 현금으로 내겠다는 다른 건설사들이 있었지만, 경쟁 입찰에서 문제가 있었던 이랜드와 또 다시 수의계약을 맺은 것이다. 우선수익권자인 캠코의 동의 없이는 성사될 수 없는 계약이라는 것이 정 위원장의 주장이다.
캠코의 북한산 리조트 매각은 2012년 쌍용건설에 투자한 금액을 회수하기 위해 이뤄졌다. 당시 캠코는 주로 중소기업의 부실채권을 수억 원 어치 사들여 지원을 했던 전례와 달리 처음으로 수익을 얻기 위해 쌍용건설에 직접 680억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쌍용건설의 경영이 악화되자, 캠코는 쌍용건설이 소유한 1600억원 짜리 북한산 리조트 사업권을 한국자산신탁이 매도인으로 대신 팔아 우선수익권자로서 수익을 얹은 810억원을 받기로 했다. 그러나 이랜드의 대금 납부 지연으로 전혀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정 위원장은 “캠코가 아직 못 받은 680억원은 신용불량자 구제 프로그램인 ‘희망모아’ 지원자를 7000명 가까이 늘릴 수 있는 액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건은 캠코의 본래 목적인 기존 기업구조개선과는 성격이 먼 투자로 보인다. 잘못된 계약 진행 절차를 방관하여 지금도 환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며 “이 경우 이랜드는 우선협상자 지위가 상실돼 차 순위 업체 선정이나 재입찰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랜드에 다시 수의계약 특혜를 준 것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캠코 측은 “우이동 콘도 사업장 매각은 사업 주체인 쌍용건설이 지난해 8월 12일 법원의 허가를 득한 후 매각주관사(삼정KPMG)를 선정해 매각절차 전반을 추진한 것”이라며 “캠코는 본 건 사업장 매각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본 건 매각에 대해 전혀 관여할 수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캠코는 매각절차에 따라 매수인이 올해 안에 잔금 납부 예정이므로, 채권액 전액회수가 가능해 손실 우려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캠코는 올해 부채비율이 101%로 급등할 정도로 경영이 불안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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