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금전제재 부과 대상 '확대'
금융사 금전제재 부과 대상 '확대'
  • 홍성완 기자
  • 승인 2015.09.0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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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한도 대폭 상향조정…개인 제재는 ‘자율’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금전 제재 부과 대상을 확대하고, 과태료·과징금 한도는 대폭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다만, 금전이나 기관제재를 강화하는 대신 개인 대상 제재는 금융당국이 직접 제재하지 않고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제재제도 선진화 T/F’와 금융개혁자문단 논의 등을 바탕으로 지난달 27일 ‘제9차 금융개혁회의 심의’를 거쳐 ‘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 4월 22일 ‘제2차 금융개혁회의’ 당시 ‘검사·제재 개혁방안’을 통해 제재의 중심축을 개인제재에서 기관·금전제재로 전환한다는 기본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추진방안은 이러한 기본 방향에 기초해 기관·금전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금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실행방안으로 수립됐다.

금융당국은 “개인 신분 제재 중심으로 운영돼 온 금융사 제재 시스템이 직원의 보수적 행태를 유발하고, 금액도 적어 금전 제재의 징벌·부당이익 환수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에 따라 우선 금전 제재 부과 대상이 확대되고, 금전 제재부과 금액은 대폭 오를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현재 자본시장법이 규정하는 각종 과태료나 과징금 제재를 은행과 보험 등 여타 금융업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함과 동시에, 현재 500만~5000만원에 불과한 금융사 과태료 상한 금액을 지주·은행·증권·보험의 경우 기관은 1억원, 개인은 5000만원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과징금은 산정 방식을 전면 개편해 기존의 3~5배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새 기준을 적용하면 2년간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문구가 기재된 부당광고를 앞세워 총 50억원의 보험료를 받아간 경우, 2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냈었으나 새로운 시스템에선 10억6000만원을 내야 한다.

기관 제재도 강화돼 중대한 위반행위나 소비자 피해가 큰 경우라도 기관경고 등 경징계를 하던 관행을 개선해 앞으로는 1개월 미만의 단기·일부 영업정지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여기에 단일 검사에서 적발된 기관의 위반행위가 다수일 경우, 제재를 가중하는 ‘경합 가중제도’도 신설된다.

따라서 기관주의 수준의 위반행위가 4건 이상 적발될 경우 기관경고로 제재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진다.

다만, 금전이나 기관제재를 강화하는 대신 개인 대상 제재는 금융당국이 직접 제재하지 않고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자율 처리 대상을 견책 이하에서 감봉 이하로 확대하고, 자율 처리 결과가 미흡할 때 책임자를 문책할 수 있다는 규정이 사라진다.

그러나 금융사 그 동안 실무자에 비해 가벼운 제재를 받았던 임원의 경우, 앞으로는 그 책임에 부합하는 수준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 외에 직원의 위반 행위에 대해 5년이 경과하면 제재하지 않는 제재시효제도를 도입하고, 법규에 근거가 없는 내규나 행정지도 위반은 금융당국이 제재하지 않도록 제재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금전 제재 업무의 일부는 금감원에 위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과태료 부과·징수업무를 금감원에 위탁하되 과징금은 금융위 의결을 거쳐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다만, 제재대상자 권익보호가 일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금감원의 과태료 부과현황을 금융위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 사항은 즉시 추진하고, 관련 법 개정안은 내년 국회에 일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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