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무원연금공단'에 시정조치
감사원, '공무원연금공단'에 시정조치
  • 정경원 기자
  • 승인 2015.07.0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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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상록골프장 비탈면 안정성 관리감독 소홀 드러나
▲ 중리터널 입구 상단 쌓기비탈면 현장.(사진=감사원 제공 )


공무원연금공단이 도로건설공사에 포함된 중리터널입구 상단에 골프장을 확장하면서 쌓기비탈면 안정성에 문제가 일부 드러났지만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감사원으로부터 시정통보를 받았다.

감사원은 지난달 30일 화성상록골프장 9홀 증설공사 관련 문제가 됐던 비탈면 안정성 검토의 부적정성 이유로 공무원연금공단에 시정조치를 통보했다.

감사원은 시공회사 중리터널 입구 상단 비탈면의 안정성 확보 방안 마련과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에 위반되게 시공한 A사 외 3개 업체와 현장 대리인 J씨, 감리업무를 부실하게 한 D사와 감리원 K씨에 대해 구 건설기술관리법(제21조의 4 제1항)에 따라 부실벌점을 부과하는 등 적정 방안마련을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공단은 지난 2012년 12월 26일 A사와 공사계약을 맺고, 2013년 4월 15일 B사 외 한 업체와 시공감리용역계약을 맺어 올해 12월 12일 준공 예정으로 화성상록골프장 9홀 증설공사를 시행해왔다.

공단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화성동탄 2지구 택지 개발 사업의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추진 중인 국지도 23호(남사~동탄) 도로건설 공사(1공구)에 포함된 중리터널 입구 상단에 골프장을 확장하면서 쌓기비탈면을 조성했다.

건설공사가 비탈면 설계기준 쌓기비탈면 설계에 따르면 비탈면 경사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안정성을 재검토하도록 돼 있고, 건기·우기·지진 시 안정성을 모두 검토해 그 결과 값이 각각의 기준안전율을 초과하도록 돼 감리원은 설계변경 등에 기술검토를 하도록 돼 있다.

즉 비탈면의 경사를 설계변경하는 경우 시공회사는 기준에 준하는 비탈면의 안정성을 모두 검토해야 하며 감리원은 안정성 검토 결과가 적정한지를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시공회사는 2013년 11월 4일 중리터널 입구 상단 부근인 7번 홀 설계변경에 대한 설정보고 과정에서 중리터널 입구 상단 쌓기비탈면의 최대 경사가 급하게 변경되었는데도 비탈면 안정해석을 하지 않은 채 비탈면 경사에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감리회사에 보고했다.

또 감리회사는 이를 확인 않은채 공단에 공단에 보고했고, 공단은 이를 토대로 최종 승인했다. 하지만 보고 과정에서 건기 시 안정성 검토가 누락됐고, 감사원이 지난 3월2일~4월7일 비탈면의 안정성을 재검토한 결과 안전율이 기준안전율보다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감사원 지적에 대해 공무원연금공단 사업운영실 관계자는 “공단은 감사결과에 따라 시공사 부담으로 조속히 보완조치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면서 "현재 안정성에 규합된 보강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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