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매출채권 제도 개선방안’완료로 분쟁소지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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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부터 시행돼 온 ‘외상매출채권 제도 개선방안’이 오는 29일 ‘미결제 구매기업 체재강화’ 방안이 시행됨에 따라 추진 완료된다. 이에 따라 납품기업들이 대출약정 사실을 사전에 명확히 인지할 수 있게 돼 분쟁소지가 제거되고 불의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2월부터 추진해온 외상매출채권 제도 개선방안을 각 은행들의 외담대 약정서 변경, 전산시스템 구축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5~6월중 추진을 완료함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미결제 구매기업 제재강화’가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제도개선 추진에 따라 은행이 상환청구권을 보유하는 경우 납품기업에 대한 설명의무가 강화되면서 외담대가 납품기업에 대한 대출임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지난 5월부터 은행과 납품기업간 체결하는 ‘외담대 약정서’를 변경해 시행해 왔다.
이와 함께 같은 기간 납품기업의 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은행이 매출채권보험 가입기업에 대해 외담대 금리를 우대하도록 은행 내부규정도 개정돼 시행돼 왔으며, 납품기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부실위험이 있는 구매기업에 대해서는 은행이 신용평가를 강화하도록 은행 내부규정을 개정했다.
여기에 오는 29일부터는 외상매출채권 미결제 기업에 대한 은행권 공동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기본약관’ 변경 및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될 예정이다.
이번 외상매출채권 제도 개선방안이 ‘미결제 구매기업 제재강화’의 시행으로 추진 완료됨에 따라 납품기업은 상환청구권이 있는 대출약정 사실을 사전에 명확히 인지할 수 있게 돼 분쟁소지를 제거함과 아울러 불의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은행의 구매기업에 대한 제재 및 리스크관리 강화와 매출채권보험 활성화 등으로 대출금 상환위험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 외상매출채권 제도 개선방안이 금융현장에서 제대로 장착되는지 여부를 면밀히 점검해 납품기업의 피해를 최소화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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