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운영 규칙 금융범죄 묵인 수단 전락…개정 시급
서울지역의 새마을금고 과장이 약 2억3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사건이 일어났다. 문제는 올해에만 이러한 사건들이 유독 새마을금고에서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해마다 반복되는 비리 사건들로 인해 고객들은 불안에 떨고, 이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는 점에서 징벌적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니온다.
서울송파경찰서(경무관 김해경) 경제범죄수사과는 22일 ‘전국 상품권 선급금 계정’을 회계 조작하거나, 신용회복 신청자의 채무상환금을 채무삭감·변제하지 않고 인출하는 수법으로 약 2억3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새마을금고 과장 A씨를 검거·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과장은 신용회복제도를 악용해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은 채무자들 중, 채무자들이 신용회복위원회에 납부한 대출상환액을 채무자의 채무 변제에 충당하지 않고, 허위의 출금전표를 만들어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현금 3800만원을 인출·착복해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욱이 A 과장은 온누리 상품권 유통을 해당 금고가 운영함에 따라 해당금고가 상인연합회로부터 온누리 상품권 선급금을 지급받은 금액을 허위로 지급계정을 만들어 출금하거나, 선급금 지급 계정을 통해 현금 인출하는 등 총 66회에 걸쳐 1억9360만원을 횡령했다.
경찰 수사 결과 A 과장은 2007년 12월 발생한 교통사고 합의금(4000만원)을 내고자 장부를 조작, 공금을 유용했으며, 자체 감사팀이 6년간 횡령을 적발하지 못하도록 치밀하게 범행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해당 금고의 고발을 받아, 고발된 혐의와 추가 혐의를 규명해 검찰에 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했다.
한편, 경찰은 “해당 혐의의 일부가 내부 적발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금액이 배상되었기에 형사 고발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범행이 계속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해당 금고가 형사고발하지 않는 것이 해당 금고의 운영 규칙에 근거하고 있는 바, 이 규칙이 금융범죄를 묵이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감독의무가 있는 관계자의 부작위를 조장하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감독 행정 부처에 해당 규칙의 개정을 검토하도록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뿐만이 아니다. 실제로 새마을금고는 횡령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다. 올해만 하더라도 지난 1월 충북 충주의 한 새마을금고 직원이 2012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28회에 걸쳐 21억4500만원을 횡령·유용한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당시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사건 피의자의 횡령 금액이 12억6000여만원이라고 밝혔으나, 경찰조사 결과 이보다 두배 가까운 금액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져 축소보고 논란이 제기됐었다.
지난 3월에는 옥천지역의 새마을금고에서 전 이사장과 전무 등 전·현직 임직원 5명이 2011년부터 총 4차례의 경매를 통해 확보한 채권 배당금 등을 가로채거나 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해 4700여만원을 횡령한 사건도 있었다.
이에 대해 새마을금고 측은 “금융사고는 크기나 성격에 상관없이 분명한 내부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며 “상시정보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임직원들의 자질과 교육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교육과 시스템을 더욱 보완해 금융 횡령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책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사건에 대해 추이를 지켜보고 중앙회 차원에서도 내부적인 규정에 따른 문제점들을 파악해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비리는 장기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내부통제시스템만으론 한계가 있다"면서 "단지 징계차원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비리 혐의가 적발되면 손해에 대해 수십배를 물릴 수 있는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해마다 반복되는 비리 사건들로 인해 고객들은 불안에 떨고, 이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는 점에서 징벌적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니온다.
서울송파경찰서(경무관 김해경) 경제범죄수사과는 22일 ‘전국 상품권 선급금 계정’을 회계 조작하거나, 신용회복 신청자의 채무상환금을 채무삭감·변제하지 않고 인출하는 수법으로 약 2억3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새마을금고 과장 A씨를 검거·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과장은 신용회복제도를 악용해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은 채무자들 중, 채무자들이 신용회복위원회에 납부한 대출상환액을 채무자의 채무 변제에 충당하지 않고, 허위의 출금전표를 만들어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현금 3800만원을 인출·착복해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욱이 A 과장은 온누리 상품권 유통을 해당 금고가 운영함에 따라 해당금고가 상인연합회로부터 온누리 상품권 선급금을 지급받은 금액을 허위로 지급계정을 만들어 출금하거나, 선급금 지급 계정을 통해 현금 인출하는 등 총 66회에 걸쳐 1억9360만원을 횡령했다.
경찰 수사 결과 A 과장은 2007년 12월 발생한 교통사고 합의금(4000만원)을 내고자 장부를 조작, 공금을 유용했으며, 자체 감사팀이 6년간 횡령을 적발하지 못하도록 치밀하게 범행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해당 금고의 고발을 받아, 고발된 혐의와 추가 혐의를 규명해 검찰에 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했다.
한편, 경찰은 “해당 혐의의 일부가 내부 적발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금액이 배상되었기에 형사 고발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범행이 계속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해당 금고가 형사고발하지 않는 것이 해당 금고의 운영 규칙에 근거하고 있는 바, 이 규칙이 금융범죄를 묵이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감독의무가 있는 관계자의 부작위를 조장하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감독 행정 부처에 해당 규칙의 개정을 검토하도록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뿐만이 아니다. 실제로 새마을금고는 횡령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다. 올해만 하더라도 지난 1월 충북 충주의 한 새마을금고 직원이 2012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28회에 걸쳐 21억4500만원을 횡령·유용한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당시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사건 피의자의 횡령 금액이 12억6000여만원이라고 밝혔으나, 경찰조사 결과 이보다 두배 가까운 금액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져 축소보고 논란이 제기됐었다.
지난 3월에는 옥천지역의 새마을금고에서 전 이사장과 전무 등 전·현직 임직원 5명이 2011년부터 총 4차례의 경매를 통해 확보한 채권 배당금 등을 가로채거나 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해 4700여만원을 횡령한 사건도 있었다.
이에 대해 새마을금고 측은 “금융사고는 크기나 성격에 상관없이 분명한 내부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며 “상시정보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임직원들의 자질과 교육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교육과 시스템을 더욱 보완해 금융 횡령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책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사건에 대해 추이를 지켜보고 중앙회 차원에서도 내부적인 규정에 따른 문제점들을 파악해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비리는 장기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내부통제시스템만으론 한계가 있다"면서 "단지 징계차원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비리 혐의가 적발되면 손해에 대해 수십배를 물릴 수 있는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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