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기재미흡 적발회사 자진정정 등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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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 등 법인회사들의 절반이상이 재무사항을 누락하거나 미흡하게 기재해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임원개별보수 공시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지난해 회계연도 사업보고서에 대해 신속점검을 실시했으며, 기재미흡이 발견된 회사에 대해서는 자진정정 등을 지도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상장회사 1710사 및 비상장사 311사(잠정) 등 총 2021사(금융회사·상장폐지회사 등은 제외)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이 중 지난해 재무사항에 일부누락 또는 기재미흡이 발견된 회사수는 1045사(51.7%)로 전년 827사(42.5%)에서 218사(9.2%)가 증가했다.
또한 미흡사항 총수도 3054개로 점검대상 회사당 1.5개꼴로서 전년의 1542개(1사당 평균 0.9개)에 비해 증가(0.6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산법인 2244사를 대상으로 벌인 비재무사항에 대한 점검에서도 비재무사항에 일부 누락 또는 기재 미흡이 발견된 회사수는 1011사(45.1%)로 전년의 1088사(50.5%)에 비해서는 77개사(5.4%p)가 감소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특히 관심을 끌고 있는 임원 개인별 보수의 경우 항목별 금액만 공시하고 구체적인 산정기준이나 방법을 기재하지 않거나 단순 지급근거인 내규만 기재해 보수산출 과정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경우가 조사대상 기업 523개사 중 234개사(44.7%)에 달했다.
앞서 지난 2월 금감원은 임원 개인별 보수는 성과와 보수의 연계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산정기간 및 방법의 구체적인 기재방법에 관한 작성예시를 마련해 서식개정사항을 개정한 바 있다.
이번 점검에 따라 금감원은 미흡사항이 발견된 회사들에 대해 자진 정정하도록 지도하고, 향후 업무수행시 반영 및 권고함으로써 정기보고서의 충실도를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중요한 기재미흡 또는 기재미흡 과다 회사는 심사감리 대상 선정시 참고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점검결과 기재미흡비율이 노은 코넥스·IPO기업 등 시장 신규진입 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6월 공시설명회를 개최해 원활한 공시 업무 수행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유관기관과 연계해 공시유의사항, 최근 주요 법개정사항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 사업보고서 충실기재를 지속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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