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엔푸드, 거래상 지위 이용…기존 영업지역 강제 축소
공정위, 지엔푸드에 과징금 2억17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가맹점 사업자와 재계약시, 이전의 영업 지역 축소를 요구해 부당하게 불이익을 준 지엔푸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엔푸드는 브랜드명 ‘굽네치킨’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 회사는 2008년 12월부터 2010년 8월까지 목동점 등 130개 가맹점 사업자에게 ‘재계약을 위한 선결사항’ 으로 영업 지역을 축소 변경할 것을 요구하는 등 횡포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굽네치킨은 2009년 3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영업 지역을 이전보다 축소해 계약을 갱신했으며, 사업자당 영업 지역 평균 세대 수는 2만1503세대에서 1만3146세대로 평균 8357세대가 줄었다.
영업지역 축소로 79개 가맹점의 매출액은 최대 37.1%나 줄었고, 10개 가맹점은 결국 재정 악화로 폐업을 했다.
굽네치킨의 영업 지역 축소 요구는 자신의 거래상지위를 이용해 이전의 거래 조건보다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 조건을 설정·변경했다. 이처럼 굽네치킨은 가맹 점주와 재계약하는 과정에서 기존 영업지역을 강제로 축소함으로써 본사는 자신들의 이익을 고스란히 챙기는 이중적인 행태를 취해 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거래상지위를 남용해 가맹사업자에 불이익을 제공한 지엔푸드에 재발방지 시정명령과 2억1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가맹점 사업자의 부당한 영업 지역 축소와 관련된 최초의 시정조치로, 계약 갱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영업 지역 축소 등 가맹본부의 불공정 거래 행태가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가맹점 사업자와 재계약시, 이전의 영업 지역 축소를 요구해 부당하게 불이익을 준 지엔푸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엔푸드는 브랜드명 ‘굽네치킨’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 회사는 2008년 12월부터 2010년 8월까지 목동점 등 130개 가맹점 사업자에게 ‘재계약을 위한 선결사항’ 으로 영업 지역을 축소 변경할 것을 요구하는 등 횡포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굽네치킨은 2009년 3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영업 지역을 이전보다 축소해 계약을 갱신했으며, 사업자당 영업 지역 평균 세대 수는 2만1503세대에서 1만3146세대로 평균 8357세대가 줄었다.
영업지역 축소로 79개 가맹점의 매출액은 최대 37.1%나 줄었고, 10개 가맹점은 결국 재정 악화로 폐업을 했다.
굽네치킨의 영업 지역 축소 요구는 자신의 거래상지위를 이용해 이전의 거래 조건보다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 조건을 설정·변경했다. 이처럼 굽네치킨은 가맹 점주와 재계약하는 과정에서 기존 영업지역을 강제로 축소함으로써 본사는 자신들의 이익을 고스란히 챙기는 이중적인 행태를 취해 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거래상지위를 남용해 가맹사업자에 불이익을 제공한 지엔푸드에 재발방지 시정명령과 2억1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가맹점 사업자의 부당한 영업 지역 축소와 관련된 최초의 시정조치로, 계약 갱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영업 지역 축소 등 가맹본부의 불공정 거래 행태가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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