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조례 등 3개 분야 134건
공정거래위원회는 역외 기업의 지역내 시장 진출과 사업 활동을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3개 분야 134건의 조례를 지역 실정에 맞게 개선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개선 권고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조례, LED조명보급촉진 조례, 제주도문화예술진흥 조례 등이다.
건설산업조례는 타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 건설산업에 참여할 경우 공사 물량의 50~70% 이상을 지역 업체에 주도록 하는 등 타 지역업체의 하도급 참여 기회를 제한한다.
기초자치 단체의 조밀한 규제가 같은 광역자치 단체 내 인접지역 업체들의 진입도 제한해,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주민 후생을 침해하기도 한다.
광역자치단체에는 3년 주기로 타당성을 재검토해 폐지 또는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했다. 기초단체에 비해 경쟁 제한의 지역적 파급효과가 크지 않은 점과 지역전문건설협회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해 폐지 권고 대상에서 제외했다.
기초단체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불가피할 때는 의무 하도급 등 비율은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에 한해 지역 건설업체를 우대하도록 권고했다.
LED조명 조례는 조명등 설치나 교체 시에 지역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돼 있어, 시장 경쟁이 제한되고, 업체 경쟁력 약화의 우려도 있다.
이 조례는 원칙은 폐지이지만, 폐지할 수 없을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에만 적용하고 기타 불합리한 사유로 역외 기업 제품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조례에 삽입하도록 권고했다.
제주도문화예술진흥 조례는 신축 건물의 건축주에 제주지역 작가의 미술 작품을 우선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 조항이 다른 지역 작가들의 지역 시장 참여가 어렵도록 진입 장벽을 만든다고 보았다.
이 조례도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공공기관 건축물에 한정해 적용할 예외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특히 불합리한 사유로 역외 기업이나 작가의 지역 시장 참여를 차별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삽입토록 권고한 것이다.
개선 권고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조례, LED조명보급촉진 조례, 제주도문화예술진흥 조례 등이다.
건설산업조례는 타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 건설산업에 참여할 경우 공사 물량의 50~70% 이상을 지역 업체에 주도록 하는 등 타 지역업체의 하도급 참여 기회를 제한한다.
기초자치 단체의 조밀한 규제가 같은 광역자치 단체 내 인접지역 업체들의 진입도 제한해,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주민 후생을 침해하기도 한다.
광역자치단체에는 3년 주기로 타당성을 재검토해 폐지 또는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했다. 기초단체에 비해 경쟁 제한의 지역적 파급효과가 크지 않은 점과 지역전문건설협회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해 폐지 권고 대상에서 제외했다.
기초단체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불가피할 때는 의무 하도급 등 비율은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에 한해 지역 건설업체를 우대하도록 권고했다.
LED조명 조례는 조명등 설치나 교체 시에 지역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돼 있어, 시장 경쟁이 제한되고, 업체 경쟁력 약화의 우려도 있다.
이 조례는 원칙은 폐지이지만, 폐지할 수 없을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에만 적용하고 기타 불합리한 사유로 역외 기업 제품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조례에 삽입하도록 권고했다.
제주도문화예술진흥 조례는 신축 건물의 건축주에 제주지역 작가의 미술 작품을 우선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 조항이 다른 지역 작가들의 지역 시장 참여가 어렵도록 진입 장벽을 만든다고 보았다.
이 조례도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공공기관 건축물에 한정해 적용할 예외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특히 불합리한 사유로 역외 기업이나 작가의 지역 시장 참여를 차별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삽입토록 권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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