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퇴직연금 다 받아도 은퇴 전 평균소득 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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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층의 핵심인 1952∼1984년 출생자의 절반은 노후 빈곤에 시달릴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우해봉 연구원과 국민연금연구원 한정림 연구원은 ‘다층소득보장체계의 수급권 구조와 급여 수준 전망’이라는 보고서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2011년 말 기준으로 27∼59세에 해당하는 이들은 공적연금은 물론 사적연금조차 들지 않아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모두 받지 못하는 곤란에 처한다는 것이 이 보고서의 요지다.
우리나라는 1988년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한 데 이어 2005년 12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제정해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최근 정부정책은 기금소진 논란에 시달리는 공적연금의 역할을 축소하고 사적연금을 활성화하려는 의도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연구진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효과를 분석하고자 1952∼1984년생을 대상으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수급률과 급여수준을 통합적으로 살피고 이같은 결론을 내린 것.
조사대상 1952∼1984년생 가운데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중복 수급자 비율은 29% 정도로 추산된다. 국민연금만 받는 비율은 21%,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모두 받지 못하는 비율은 49.3%로 나타났다.
연금 사각지대에 놓이는 성별 비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둘 다 받지 못하는 수급자는 남성 33.34%, 여성 64.68%로 추산됐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동시수급자는 남성 38%, 여성은 21%였다. 국민연금만 받는 수급자는 남성 29%, 여성은 14% 수준이었다.
1950년대 후반 출생자는 국민연금만 받는 경우가 많다. 퇴직연금 도입 당시 이미 나이가 40대 후반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아 퇴직연금 수급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1957년생 중에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모두 받는 비율은 19.65%에 불과했다. 1980년생은 49.89%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모두 받지만 퇴직 전 평균소득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52∼1984년 출생자 중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생애 전 기간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소득대체율)은 대략 30%에 그쳤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모두 받는 1952∼1984년 출생자의 국민연금·퇴직연금 통합 소득대체율도 대략 43∼46%에 머물렀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제도가 무르익으면서 1980년대 초반 출생자의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통합 소득대체율은 50∼52%까지 점진적으로 상승했다.
연구진은 “최근 출생자조차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으로는 적정 소득대체율을 확보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은퇴해서도 근로소득을 올릴 수 있게 중고령자 노동시장을 활성화하는 일자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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