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전용 신용카드 발급한다
모바일 전용 신용카드 발급한다
  • 홍성완 기자
  • 승인 2015.04.0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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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외에도 다양한 본인확인 수단 사용
실물카드를 발급받지 않고 휴대전화에만 저장하는 모바일 전용 신용카드 발급이 곧 선보여 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8일 올해 업무계획에 포함됐었던 ‘모바일카드 단독 발급 허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현재 모바일 신용카드는 USIM칩 또는 어플리케이션(App)에 저장하는 등의 방식으로 실물카드(플라스틱 카드)를 전제로만 사용이 가능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기술 발전으로 휴대폰에 공인인증서 저장이 가능해지고, 공인인증서 외에도 다양한 본인확인 수단이 사용되고 있다.

여기에 스마트폰 이용 활성화로 발급이 간편하고 비용도 절감되는 모바일카드 단독 발급에 대한 업계의 요구도 증가하는 추세다.

이런 점을 감안해 금융당국은 올해 업무계획에 모바일카드 단독 발급 허용 방안을 포함한 바 있으며, 이번에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해 발표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현행 여전법상 신용카드의 정의에 모바일카드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은 점에 대해, “‘증표(證票)’는 형태나 규격 등과 무관해 실물카드를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가맹점에서 반복해 결제 가능한 경우에는 신용카드에 포함한다”고 새롭게 법령을 해석했다.

이에 따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현장점검반의 BC카드사 현장방문에 동석해 이와 같은 법령해석 결과를 카드업계에 전달해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필요시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조문을 준용해 여전법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대면 본인확인 절차가 없어 발생할 수 있는 부정발급 피해 방지 방안도 새롭게 마련됐다.

금융당국은 우선 모바일카드 단독발급시 주로 비대면채널로 신청·발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단계별 최소 2개 이상의 본인확인을 실시해 본인인증을 강화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보완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카드대출은 우선 전면 금지시켜 명의를 도용한 발급에 따른 카드대출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 후 모바일결제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되는 만큼 결제기능을 우선 허용하면서 정착 추이 등을 지켜본 뒤 단계적으로 허용한다.

발급방식은 명의 도용 후 즉시 부정사용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발급 신청 후 24시간 이후 지급되고, 부정발급에 대해 소비자가 신속히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결제금액과 무관하게 결제내역이 PUSH 메시지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통보된다.

약관심사 및 보안성 심의도 조건에 따라 면제된다.

기존 출시된 신용카드 상품을 모바일카드로 단독 발급받는 경우에는 약관심사를 면제하되, 기존의 개별 상품 약관에서 카드등록절차 등의 개정이 필요하거나 모바일카드 이용약관의 제·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약관심사가 필요하다.

다만, 이에 따른 불편함을 최소하하기 위해 최대한 조속히 심사를 진행하고, 1개 카드사에서 심사를 완료한 약관과 동일한 내용의 약관은 사후보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실물카드를 전제로 한 모바일카드의 보안성 심의를 이미 받은 카드사는 보안성 심의에서 면제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여신협회를 중심으로 피해 방지를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4월 중에 마련한 뒤, 개별 카드사별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모바일카드를 발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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