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상장법인 1721개사·비상장법인 436개사 등 2157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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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이 지난해 회계연도 사업보고서를 개정사항 중심으로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별도 재무정보의 기재 누락과 내부회계 관리제도 검토의견의 감사보고서 첨부 등 미흡 사항으로 지적된 사항을 집중 점검한다.
금융감독원은 24일 기업의 2014 회계연도 사업보고서에 대해 최근 기업공시 서식 작성기준에 따른 개정사항을 중심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 기업은 주권상장법인 1721개사와 비상장법인 436개사 등 모두 2157개사다.
기업들은 2014년도 사업보고서부터 연봉 5억원 이상을 받는 임원 보수의 산정기준과 방법을 충실히 공시해야 하고, 상여금과 관련해서는 회사가 적용하는 산정근거와 항목, 산출과정 등이 담겨야 한다.
금감원은 재무제표 주석을 감사보고서가 아닌 사업보고서 본문에 기재했는지도 살핀다. 3개 항목(재무에 관한 사항, 재무제표 등, 부속명세서)으로 나눠 기재된 재무 관련 항목은 하나(재무에 관한 사항)로 통합해 작성해야 한다.
개정사항에 따라 그동안 5개년도의 요약 재무정보를 넣어야 하는 기준은 3개년도로 줄어 들었다.
금감원은 또 재무사항은 물론 합병 등 사후정보, 업황부진업종 우발채무, 코넥스 상장기업 등 투자자 보호에 중요한 8개 항목을 선정해 역시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아울러 별도 재무정보의 기재 누락과 내부회계 관리제도 검토의견의 감사보고서 첨부 등 그동안 꾸준히 미흡 사항으로 지적된 사항도 집중 점검 대상이다.
이번 점검은 12월 결산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인 이달 31일 직후 4월 한 달간 이뤄질 예정이다.
금감원은 “사업보고서 점검 결과를 회사와 감사인에게 개별 통보해 중요한 미흡 사항은 자진정정하도록 지도할 것”이라며 “동일항목의 부실 기재가 반복되거나 미흡 사항이 중요 또는 과다한 회사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하고 필요 시 감리 대상 선정에 참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해당법인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꼼꼼히 점검하고, 사업보고서 제출 시에도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오류가 발견된 경우, 지체 없이 사업보고서를 정정해 사소한 실수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해야한다”고 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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