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정보는 해커가 유출한 것"
2011년 일어난 네이트·싸이월드 해킹사건 항소심에서 SK커뮤니케이션즈가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2부(김기정 부장판사)는 네이트와 싸이월드의 사이트 운영자인 SK커뮤니케이션즈(이하 회사)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2882명에게 위자료 2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법적인 기준에 따른 기술적 보호조치를 모두 취했다면 보호조치를 취해야 할 법상·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해커의 침입으로 정보가 유출됐을 뿐 회사는 법령에서 정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다했다고 봐야 한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회사는 지난 2011년 7월 외부 공격자가 회원 개인정보 3495만 4887건을 유출시켜 회원 일부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3년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회사는 관련법에 따라 피해자들이 네이트나 싸이월드에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제공한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바 있다.
회사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보안관리를 위한 정책 등 앞으로도 고객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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