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업체, 꼼수 전략으로 열량규제 피해
제과업체, 꼼수 전략으로 열량규제 피해
  • 최희 기자
  • 승인 2015.01.2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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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가 국내 5개 제과업체 제품 25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제과업체들이 ‘꼼수’로 열량이나 포화지방 기준치 초과를 숨겨 규제를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14개 제품은 한 봉지로 측정할 경우 기준 열량이나 포화지방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하지만 이들 업체는 봉지 대신 1회 제공량 기준으로 열량이나 포화지방을 표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 건강을 위해 2009년 열량이 높고 영양가가 낮은 제품을 ‘고열량 저영양 식품’(이하 고저식품)으로 분류해 TV광고 및 학교 매점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1회 제공량당 열량 250㎉(또는 포화지방 4g)을 초과하면서 단백질 2g 미만이면 고저식품에 해당된다. 또 열량 500㎉을 초과하거나 포화지방 8g을 초과하는 식품도 고저식품으로 분류된다.
컨슈머리서치는 제과업체들이 청소년 건강이라는 당초 목적보다 1회 제공량을 임의로 낮게 책정하면서 규제를 피했다고 설명했다.

식품 등 표시 기준에 따르면 과자류의 1회 제공 기준량은 30g으로 20∼59g의 범위에서 제조사가 임의로 1회 제공량을 조정할 수 있다. 1회 제공량으로만 표기해 열량과 포화지방을 기준치가 넘지 않도록 해 고저식품 지정을 피했다고 컨슈머리서치가 지적했다.

사실 25개 제품의 한 봉지 기준 포화지방 평균 함량은 10.5g으로 고저식품 기준치 8g을 넘긴다. 하지만 1회 제공량을 기준으로 하면 평균 4.7g으로 기준치를 미달한다. 열량도 한 봉지 기준으로 할 경우 6개 제품이 500㎉를 넘겼지만 1회 제공량으로 하면 모두 기준치를 밑돈다.

개별제품에서도 농심 ‘조청유과’와 ‘쫄병 매콤한 맛’은 1회 제공량 기준 포화지방이 각각 3.3g과 4.8g으로 기준치 내에 있지만 한 봉지 기준 시 포화지방은 각각 10.6g과 9.6g으로 기준치를 초과한다.

컨슈머리서치는 과자를 구입한 청소년 등이 1회 제공량을 지켜서 섭취하는 경우가 드문 만큼 원료나 제조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현숙 컨슈머리서치 소장은 “제과업체들이 1회 제공량을 실제 섭취량보다 턱없이 적게 정해 제재에서 빠져나가고 있다”며 “청소년과 어린이의 영양균형을 위해 도입한 제도인 만큼 원료나 제조방식을 바꾸도록 행정지도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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