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저축은행, 골든브릿지저축은행 인수
조은저축은행, 골든브릿지저축은행 인수
  • 홍성완 기자
  • 승인 2015.01.19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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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변경…기존 예금자 거래 지속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을 조은저축은행이 인수해 기존 예금자를 그대로 승계하고, 기존 거래조건도 유지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을 조은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은 조은저축은행으로 상호를 변경하고, 정상 영업을 개시한다.

또한 골든브릿지저축은행 예금자는 이날부터 조은저축은행에서 기존 거래조건 그대로 거래할 수 있고, 조은저축은행이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의 기존 거래를 그대로 승계해 예금자들은 영업재개 이후 별도의 조치(통장 변경, 재계약 등)나 영업점 방문이 필요 없다.

금융위에 따르면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자는 없으며, 후순위채권자는 153명(50억원)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와 별도로 골든브릿지저축은행에는 6개월 영업정지와 임원의 업무집행 정지, 관리인 선임, 영업인가 취소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한편, 금융당국은 불완전판매로 인한 후순위채권자 보호를 위해 금융감독원 여의도 본원 및 지원 등에서 불완전판매 관련 신고를 접수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실관계 조사 결과 투자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거나, 투자 관련 서류에 흠결이 있어 불완전판매에 대한 저축은행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손해배상책임 여부 및 범위를 결정하여 조정을 권고한다. 이 때 당사자가 이를 수용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호력이 발생해 피해자는 파산재단에서 파산배당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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