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탁기 고의 파손 의혹’ LG전자 압수수색
검찰, ‘세탁기 고의 파손 의혹’ LG전자 압수수색
  • 김상호 기자
  • 승인 2014.12.2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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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 압수 수색 유감 표명…조 사장 체포영장은 ‘기각’

검찰은 '삼성전자 세탁기 고의 파손' 의혹과 관련해 서울 여의도 LG전자 본사와 창원공장 등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이주형)는 26일 수사관을 보내 조성진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HA)사업본부 사장의 집무실 등에서 출장 관련 자료를 입수했다.

이날 검찰은 경남 창원에 있는 LG전자 공장 등에도 수사관들을 보내 지난 9월 독일 IFA 가전전시회 관련 보고 자료와 임직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지난 9월 유럽 최대 전자제품 전시회인 IFA 2014 행사 직전 독일 베를린 시내 가전 양판점 자툰 슈티글리츠에서 삼성전자 크리스털블루 세탁기 도어 연결부를 고의로 파손한 혐의로 조 사장과 LG전자 세탁기 담당 임원 등을 수사의뢰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세탁기와 파손 장면이 찍힌 CCTV(폐쇄회로TV) 영상파일을 검찰에 증거물로 제출했으며, 검찰은 지난 21일 조 사장을 출국금지하고 조 사장 외 LG전자 임직원을 조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LG전자는 조 사장의 소환 일정을 미루면서 지난 21일 "통상적인 제품 사용환경 테스트였을 뿐, 세탁기를 고의로 파손하지 않았다"며 삼성전자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다.

검찰은 이번 주 내로 압수수색물을 바탕으로 조 사장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함께 청구된 체포영장은 법원에 의해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사장은 새해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소비자가전쇼(CES) 참석 뒤에 조사받겠다며 소환 통보에 불응해왔으나 앞으로 성실하게 조사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측은 수사에 계속해서 불응하는 상황에 따른 통상적인 수사 절차에 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며, 영장이 기각된 만큼 압수물 분석 뒤 소환을 다시 통보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임을 시사했다.

조 사장 소환 조사 결과에 따라 검찰은 1월 중순 전에는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LG전자는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하며, 경쟁사의 일방적이고 무리한 주장으로 글로벌 기업인 LG전자가 정상적인 기업활동과 대외 신인도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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