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등 정비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상 과징금 부과 규정에 보다 부합하도록 과징금 감경사항을 일부 폐지하고 벌점 용어를 변경하는 등 각 법률의 과징금 고시를 개정·고시하고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자율준수프로그램(CP), 소비자중심경영(CCM), 자율규약 운용을 과징금 감경 사유에서 폐지한 것을 비롯, ‘벌점’을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로, ‘벌점 누산점수’를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의 합산점수’로 각각 용어를 변경했다.
이어 상위 법령과 과징금 고시의 용어를 통일해 과징금 부과 및 가중 여부를 판단할 때 위반 행위 횟수를 고려토록 한 취지를 반영했다.
공정위는 이번 과징금 고시 개정으로 불합리한 감경 사유를 폐지해 과징금 제도의 신뢰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파이낸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