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 중기 적합업종 재지정
동반성장위, 중기 적합업종 재지정
  • 김상호 기자
  • 승인 2014.11.18 1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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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대·청국장·간장·고추장·된장 등 3년 결정
▲ 동반성장위는 적합업종기간이 만료되는 품목 가운데 골판지, 장류 등 6개 품목을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동반성장위, 17일 열린 유통업계 상생협약식)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안충영)는 18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31차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합의 품목 21개에 대해 심의 의결한 결과 6개 품목이 재지정됐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재지정된 품목은 골판지상자, 순대, 청국장, 간장, 고추장, 된장 등이다. 간장, 된장, 고추장 품목의 경우 중소기업은 3년, 대기업은 2년의 재지정 기간을 요청했으나, 동반위는 민생품목임을 감안해 3년으로 결정 했다.

간장을 제조하는 중견기업의 경우는 대·중소기업간의 합의를 거쳐 권고사항을 '확장자제'로 차등 권고했다. 세탁비누는 적합업종이 아닌 상생협약을 맺기로 했다.

아스콘과 기타인쇄물 등 2개 품목은 적합업종 재지정에서 빠지는 대신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영역 침해를 주기적으로 확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적합업종으로 재논의하는 '시장감시' 품목으로 결정됐다.

프레스, 플라스틱, 막걸리, 전통떡, 자동차재제조부품 등 5개 품목은 결론을 내지 못했으며, 이달 말까지 재논의해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이달 말께 적합업종 기간이 만료되는 단조 7개(보통강, 특수강, 기타철강,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동, 기타비철금속) 품목 역시 적합업종 대신 상생협약을 맺기로 했다.

한편 이날 동반위는 적합업종으로 신규 신청한 2개 품목에 대한 심의 결과도 발표했다.

관상어 및 관련 용품 소매업은 시장감시 품목, 고소작업대 임대업은 대기업의 사업영역 확장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 사실이 명확해질 때까지 1년간 적합업종 결정을 한시적으로 보류하는 ‘한시보류’로 결정 했다.

현재 동반위에 신청된 신규 적합업종 품목은 18종이며, 16개 품목의 심사가 진행 중이며, 문구소매업은 대형마트와 신청단체인 전국학용문구협동조합간에 추가로 조정협의를 진행키로 했다.

안충영 위원장은 "이번 동반위에서 심의·의결한 재합의 21개 품목 대부분이 이해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큰 분쟁 없이 원만히 결정 됐다"며 "나머지 56개 재합의 업종·품목에 대해서도 원만히 합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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