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 중단’ 김할머니, 201일 만에 별세
‘연명치료 중단’ 김할머니, 201일 만에 별세
  • 박기연 기자
  • 승인 2010.01.10 16: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세의료원은 김할머니가 오늘 오후 2시 57분경에 세상을 떠났다고 발표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은 김 할머니 임종과 관련,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항상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을 사랑하여 주시고 많은 관심으로 지켜봐주신 국민여러분 대법원 판결에 의거, 2009년 6월 23일 인공호흡기를 뗀 후에 산소 및 영양 공급, 내과적 치료를 받으시던 김 할머니께서 오늘 14시 57분 신부전과 폐부종 등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별세하였다고 밝혔다.

병원측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하면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은 존엄한 인간 생명의 유지와 회복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 환자 진료에 더욱 진력하겠다고 했다.

입원에서 사망까지 정리한 일지는 다음과 같다.

▲2008년 2월15일 김모 할머니 세브란스병원 입원
▲2008년 2월18일 김씨 폐 조직검사 중 의식불명 상태에 빠짐
▲2008년 5월9일 김씨 가족,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지’ 가처분 신청
▲2008년 5월10일 김씨 가족, 존엄사 관련법이 없는 것은 헌법 위배 헌법소원
▲2008년 6월2일 김씨 가족, 병원 상대 민사소송 제기
▲2008년 7월10일 서울서부지법, 김씨 가족이 낸 연명치료 중지 가처분 신청 기각
▲2008년 9월1일 서울서부지법 재판부, 병원 현장검증
▲2008년 10월8일 재판부, 서울대병원·서울아산병원에 환자 상태 감정 의뢰
▲2008년 11월6일 공개변론
▲2008년 11월28일 서울서부지법 “존엄사 인정, 인공호흡기 제거” 판결
▲2008년 12월17일, 병원, 비약상고 결정…김씨 가족 반대
▲2008년 12월18일 병원, ‘존엄사 인정 불복’ 항소
▲2008년 12월30일 서울고법 민사9부, 변론준비기일
▲2009년 1월20일 항소심 첫 기일
▲2009년 2월5일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 존엄사법 대표발의
▲2009년 2월10일 서울고법 민사9부, 병원 측 항소 기각
▲2009년 2월25일 병원측 상고장 제출
▲2009년 2월27일 대법원 접수(사건번호 : 2009다 17417)
(당사자로서 피고는 학교법인 연세대학교로 되어있음)
▲2009년 3월3일 대법원 1부에 사건 배당
▲2009년 4월30일 대법원 공개변론
▲2009년 5월 21일 최종 판결 - 상고 기각으로 종결
▲2009년 6월 23일 연명치료 중단 시행 - 호흡기 제거
▲2010년 1월 10일 14시 57분 사망(연명치료 중단 201일 째)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