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금감원 상대 징계조치요구처분 취소소송 원고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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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회사 내부정보를 외부에 제공한 박동창 전 KB금융지주 부사장에 대해 지난해 말 중징계를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행정1부(이승택 부장판사)는 지난 1일 박동창 전 KB금융지주 부사장이 지난해 말 금감원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조치요구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은 금감원이 박 전 부사장에게 내린 중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박 전 부사장이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주총의안분석기관인 ISS에 제공한 혐의로 감봉 3개월 상당의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어윤대 전 회장도 관리 소홀로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박 전 부사장에게 감봉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KB금융지주의 ING생명보험 인수가 이사회의 반대로 좌절되자 박 전 부사장이 대외유출이 금지된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미국의 주총 안건 분석기관인 ISS에 제공했다는 혐의다. 이와 함께 어윤대 전 KB금융 회장에게도 관리 소홀을 문제 삼아 주의적 경고를 내렸다.
이후 박 전 부사장은 ISS에 제공한 정보는 미공개 정보가 아니며, 회사 내부 행동기준이나 윤리강령 조항을 어긴 게 없는데 중징계 결정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금감원장을 상대로 징계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제기한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판결 선고 전까지 징계효력이 정지되면서 법정공방이 이어졌지만 재판부는 금감원의 징계조치 요구가 원칙에서 어긋나지 않는다며 금감원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금융권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이 오는 14일 열릴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임영록 KB금융 회장, 이건호 국민은행장 두 수장 징계와 연결해 해석하는 모양새다. 이들에게 사전 통보된 대로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이들이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며 강경책을 고수하고 있고, 또한 실제 소송으로 이어져도 박 전 부사장처럼 패소 판결을 받을 수도 있다는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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