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주민번호 대신 '마이핀' 사용
8월부터 주민번호 대신 '마이핀' 사용
  • 이수일 기자
  • 승인 2014.06.10 16: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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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식별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13자리 무작위 번호 구성
▲안행부는 마이핀 도입으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도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자료 사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 근거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를 앞두고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본인확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프라인 본인확인 수단으로 (가칭) 마이핀 서비스가 도입된다.

10일 안전행정부는 7월 중 시범운영을 거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8월 7일부터 마이핀(My-PIN)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마이핀은 인터넷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본인확인 수단으로 개인식별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13자리 무작위 번호로 구성된다.

이는 그동안 온라인상에서 사용해왔던 아이핀(I-PIN)을 정부와 공인된 기관에서 오프라인까지 확대해 사용하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멤버십카드 신청, 각종 대여서비스 계약이나 고객상담 등에서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마이핀으로 본인확인을 할 수 있다.

본인확인이 필요한 사람은 마이핀 확인 프로그램이 도입된 사업장에서 종이서식에 직접 쓰거나 전자서식 등 컴퓨터에 직접 입력할 수 있으며 전화(ARS)로 마이핀을 불러 주는 형태로 사용하게 된다.

안행부 관계자는 “그동안 주민번호를 무분별하게 활용해왔던 관행이 점차 줄어들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도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마이핀은 공공아이핀센터(www.g-pin.go.kr), 나이스평가정보(www.niceipin.co.kr), 서울신용평가정보(www.siren24.co.kr), 코리아크레딧뷰(ok-name.co.kr) 등 본인확인기관 홈페이지나 동주민센터에서 발급한다.

안행부는 사용 편의를 고려해 번호를 외우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크기의 마이핀 발급증을 제공하거나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 서비스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마이핀 사용내역을 휴대폰 등으로 알려주는 ‘알리미서비스’도 제공해 안전성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한편, 안행부는 주민번호 없이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변경하는 2단계 사업계획도 내년 말까지 관련법 개정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대한 배경에는 그동안 보안전문가들이 주민번호를 근간으로 아이핀(I-PIN)을 발급하는 민간본인확인기관에 대한 주민번호 유출 우려 등이 꾸준히 제기해 왔기 때문이다.

김성렬 안행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앞으로 마이핀과 같은 본인확인 수단이 활성화되면 주민등록번호 이용 최소화는 물론, 개인정보보호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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