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식별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13자리 무작위 번호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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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 근거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를 앞두고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본인확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프라인 본인확인 수단으로 (가칭) 마이핀 서비스가 도입된다.
10일 안전행정부는 7월 중 시범운영을 거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8월 7일부터 마이핀(My-PIN)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마이핀은 인터넷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본인확인 수단으로 개인식별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13자리 무작위 번호로 구성된다.
이는 그동안 온라인상에서 사용해왔던 아이핀(I-PIN)을 정부와 공인된 기관에서 오프라인까지 확대해 사용하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멤버십카드 신청, 각종 대여서비스 계약이나 고객상담 등에서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마이핀으로 본인확인을 할 수 있다.
본인확인이 필요한 사람은 마이핀 확인 프로그램이 도입된 사업장에서 종이서식에 직접 쓰거나 전자서식 등 컴퓨터에 직접 입력할 수 있으며 전화(ARS)로 마이핀을 불러 주는 형태로 사용하게 된다.
안행부 관계자는 “그동안 주민번호를 무분별하게 활용해왔던 관행이 점차 줄어들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도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마이핀은 공공아이핀센터(www.g-pin.go.kr), 나이스평가정보(www.niceipin.co.kr), 서울신용평가정보(www.siren24.co.kr), 코리아크레딧뷰(ok-name.co.kr) 등 본인확인기관 홈페이지나 동주민센터에서 발급한다.
안행부는 사용 편의를 고려해 번호를 외우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크기의 마이핀 발급증을 제공하거나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 서비스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마이핀 사용내역을 휴대폰 등으로 알려주는 ‘알리미서비스’도 제공해 안전성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한편, 안행부는 주민번호 없이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변경하는 2단계 사업계획도 내년 말까지 관련법 개정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대한 배경에는 그동안 보안전문가들이 주민번호를 근간으로 아이핀(I-PIN)을 발급하는 민간본인확인기관에 대한 주민번호 유출 우려 등이 꾸준히 제기해 왔기 때문이다.
김성렬 안행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앞으로 마이핀과 같은 본인확인 수단이 활성화되면 주민등록번호 이용 최소화는 물론, 개인정보보호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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