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30일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 동주민센터 신청
|
서울시가 저소득 신혼부부를 위해 전세임대 100가구를 공급한다. 임대기간은 2년으로 최대 20년까지 가능하다. 신청은 오는 26일~30일로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는 결혼 5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임대주택 100가구를 공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100가구는 지난 2월에 진행한 신혼부부 대상 전세임대 500가구 공급이 미달된 것에 따른 추가모집이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로 입주대상자가 거주하기 원하는 주택을 선정하면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SH공사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신청대상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신혼부부다. 혼인 3년 이내인 신혼부부가 1순위, 혼인 3년 초과 5년 이내인 신혼부부가 2순위이며, 5년 이내인 신혼부부가 3순위에 해당된다.
전세금 지원 한도는 가구당 7,500만원으로 입주자는 지원한도액의 5%인 375만원의 임대보증금과 전세지원금의 2%를 월할 계산한 월임대료를 부담하게 된다.
임대기간은 2년으로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을 체결해 최대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26일~30일로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자치구별 2가구씩을 우선 배정해 총 50가구를 배정하고, 잔여물량 50가구에 대해서는 자치구별 2가구를 초과한 전체 신청자의 자치구별 접수자 비율로 공급물량을 배정한다. 신청은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이고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
또한 입주대상자, 예비입주자 선정여부 및 계약안내는 자치구에서 선정되는대로 SH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개별통보 하며, 최종 입주선정 대상자는 다음달 25일 오후 6시에 발표한다. 선정된 입주대상자는 입주희망주택을 물색해 전세계약 및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입주할 수 있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시 저소득 무주택 신혼부부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파이낸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