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밝혀…복지부 '원칙대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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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ST의 대표 의약품 ‘스티렌'의 보험중단을 둘러싼 갈등이 법정소송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동아ST에 스티렌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제한ㆍ650억원 환수' 결정을 내리자, 동아ST는 불합리한 조치라며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등 법정소송을 하겠다고 예고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이에 아랑곳 않고 원칙대로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물론 엄정대응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여서 양측의 갈등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15일 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복지부는 동아ST의 위염치료제 스티렌의 위염예방 효과에 대한 보험(급여) 적용을 6월 1일부로 제한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2011년 9월 동아ST가 NSAID 투여로 인한 위염 예방에 대해 2013년 12월 31일까지 유용성 임상시험 자료를 제출하는 조건부 적응증을 받았지만, 임상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동아ST는 지난달 25일 뒤늦게 관련 임상자료를 제출했지만 건정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2011년 9월부터 2014년 5월말까지 스티렌이 올린 매출의 30%인 약 600억원도 환수하기로 했다.환수 기한과 환수 방법은 추가 논의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동아ST는 건정심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효력정지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으로 맞서겠다고 천명했다.
동아ST는 "임상결과 보고서를 지난 4월에 제출했고 6월까지 논문이 게재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이 내려진 것은 매우 실망스럽고 유감"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급여제한 조치의 효력이나 그 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가처분 신청 등 복지부의 불합리한 결정이 철회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복지부도 동아ST가 보험적용을 받을 때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환수조치는 불가피했다며 원칙대로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못박았다. 또 법정소송이 들어올 것을 대비해 대응준비도 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당초 스티렌 관련 임상시험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보험적용 기간 동안에 발생한 매출의 30%를 반환한다는 조건이였고, 동아ST도 동의했던 부분"이라며 "그러나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원칙대로 행정예고와 함께 6월1일 급여제한을 하고, 공단에 환수하라 통보할 것이다. 법정소송에 대한 대응준비도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결정으로 동아ST가 받게 될 타격은 환수금 650억원을 훌쩍 뛰어넘을 전망이다. 스티렌 매출의 30%를 차지하는 위염예방 부문이 올해부터 보험적용에서 제외되면 추가로 연간 200억원 안팎의 손실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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