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의결’ 절차 개시 결정…네이버, 다음 이어 세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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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공정위는 SAP코리아의 동의의결 신청에 대해 지난 9일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동의의결 절차를 거치는 사유에 대해 IT 시장은 급변하는 혁신시장이라는 점, 해외경쟁당국도 동의의결 절차를 적용하고 있는 점, 해당 사안은 위법 여부 확정에 장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신속한 경쟁질서 회복 및 피해구제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SAP코리아는 글로벌 기업인 SAP AG(독일)의 한국법인으로 기업용 SW를 제작․판매하고 있으며, 특히 IDC(2010년 기준)는 전사적자원관리(ERP), 협력사관계관리(SRM) 등은 국내에서 각각 49.7%, 46%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AP코리아는 지난해 11월 6일 공정위가 조사 중인 부분해지 금지 행위와 임의적 계약해지 행위에 대해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SAP코리아는 자사의 SW 구매 계약 체결 후 구매자들이 회사합병 등 사정변경을 이유로 라이선스, 유지보수 계약 등의 일부해지를 요구하더라도 이를 허용하지 않아 부분해지 금지 행위에 해당된다.
또한 자사의 SW를 재판매하는 협력사에 대해 3개월 전에 통보하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 임의적 계약해지 행위에 해당됐다.
SAP코리아는 동의의결을 신청하면서 기업용 SW 등 IT시장 환경은 급변하고, 무혐의로 판단하거나 자진시정으로 판단하고 있는 해외경쟁당국의 해결 사례, 신청인의 자발적 시정 가능성을 사유로 들었다.
아울러 SAP코리아는 동의의결 신청과 함께 부분해지 정책 도입, 임의적 계약 해지 조항 삭제 등을 통해 신속히 경쟁질서를 개선하겠다는 시정 방안을 제시했고, 피해 기업에 대한 구제 및 상쟁 지원을 통한 거래상대방에게 실효성 높은 대책을 제시했다.
다만 공정위는 추후 절차를 걸쳐 확정할 예정이다. 약 3개월 정도 소요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사업자의 신청에 대하여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할 것인지 여부만 심의한 것”이라며 “향후 최종 동의의결안은 잠정안을 마련해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다시 공정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공정위는 1개월 안에 시정방안에 대해 협의를 통해 잠정동의안을 결정하고 이 후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검찰총장 등과 서면협의를 거친 후(1~2개월 소요) 최종동의의결안을 위원회에 상정해 확정여부를 의결하게 된다.
※용어설명 - 동의의결제도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일으킨 사업자가 스스로 재발 방지 대책을 제안하고, 피해 보상을 하겠다고 시정 방안을 제안하면 공정위가 의견 수렴을 거쳐 법적 제재 없이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미국에서 최초로 도입(1915년)한 이후, 일본(1959년), EU(2004년), 프랑스(2004년), 독일(2005년) 등 대륙법계 국가에서도 운영 중이다.
우리나라는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당시 미국 측의 요구로 지난 2011년 11월 이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실행되지 않다가, 지난해 11월 불공정거래 등의 혐의를 받은 네이버와 다음이 동의의결을 신청하자 공정위가 적용 개시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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