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성 악화 56곳 폐쇄…노조 '폐쇄점포 선정기준 불분명'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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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수익성 악화와 정보유출 등 잇단 악재에 휩싸인 한국씨티은행(행장 하영구)이 내분까지 일어나 몸살을 앓고 있다.
점포통폐합을 비롯한 인원감축 등의 구조조정을 통해 부진한 실적을 개선하려는 회사 측의 입장과 이를 반대하는 노조 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11일 한국씨티은행 노동조합은 지난해 임단협의 미타결과 사측의 교섭 거부 등을 이유로 전날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 접수를 하고, 해외용역비 유출과 점포폐쇄의 부당성에 대한 금감원 감사 요청공문도 함께 접수했다고 밝혔다.
중노위의 쟁의조정이 불발되면 노조는 파업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사실상 파업을 예고한 셈이다.
노조는 "지난해부터 임단협이 18차례에 걸쳐 진행됐지만 (사측은) 비용이 수반되는 어떠한 항목도 들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지난 2일 교섭 속개를 요청했지만 차일피일 연기하는 등 사측이 성실교섭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 쟁의발생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씨티은행 노사 갈등의 깊은 골은 최근 강도높은 구조조정 방침에서 비롯됐다.
앞서 씨티은행은 지난 8일 전체 190개 지점 중 29.5%에 달하는 영업점 56개의 폐쇄 방침을 밝혔다.
씨티은행은 "저수익 기조 장기화 및 온라인·모바일 뱅킹 발달로 비대면 채널 거래가 확대되는 만큼, 점포 감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씨티은행은 전날 수원역·도곡내봉·이촌중앙·압구정미성·경서동 등 5개 폐쇄 대상으로 결정했으며, 앞으로 7주 동안 매주 5~10개의 폐쇄 점포를 선정해 신속하게 통·폐합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조는 폐쇄 점포의 선정 기준이 불분명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씨티은행이 제시한 폐쇄 점포의 선정 기준은 ▲재무적 효과가 높은 경우 : 유지보다 폐쇄시 value가 더큰 영업점 ▲고객에게 미치는 영향이 더 적은 경우 : 반경 2km내의 영업점은 고객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통합가능 ▲영업점 분포의 균형 : 비전략적 입지에 위치한 영업점 등 3가지다.
이 기준에 따라 점포를 폐쇄하고 구조조정을 통한 인력감축으로 비용을 절감 하겠다는 것이 사측의 입장이지만, 노조는 수익이 나고 있는 점포까지 폐쇄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노조는 수익이 나는 점포에 대해 수익악화를 근거로 점포를 폐쇄한다는 사측의 억측은 바로 과다한 경영자문료(용역비)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
조성길 씨티은행 노조 정책홍보국장은 "씨티은행의 경영과 수익은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수년째 점포를 계속 폐쇄하고, 이에 따라 인원도 줄었으며, 자산도 큰 폭으로 줄었다"며 "이 같이 어려운 상황에도 사측은 경영자문을 잘 했다고(?) 용역비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당행에서 매월 송금하는 해당 부서에서 조차 도대체 왜 지급하는지를 모르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터무니 없는 용역비 유출로 점포가 수익이 나지 않는다며 점포폐쇄의 빌미로 삼고 있는 것"이라며 "씨티글로벌을 살찌우느라 한국씨티은행이 흑자도산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난했다.
노조는 또 지점이 축소되는 만큼 자연스럽게 600여명의 희망퇴직이 뒤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노조는 "최근 면담한 소매그룹 담당 임원이 실제로 '희망퇴직'을 언급하기도 했다"며 "희망퇴직 여부는 노사 협의사항인 만큼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조는 용역비 분식회계, 디지텍 대출사기 구상권 또는 손해배상 청구하지 않은 것에 대한 하영구 행장의 배임 또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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