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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이 작년말 발생한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고의 책임으로 기금 수탁업무 중 청약저축과 주택채권 신규 취급업무를 3개월간 할 수 없게 됐다.
20일 국토부는 금감원의 특별검사 결과를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주택기금은 ‘81년 주택건설 촉진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설립된 기금으로 현재 국민은행을 포함한 6개 시중은행이 대출 및 채권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KB국민은행은 위탁업무 관리 소홀로, ‘10년부터 ’13년 말까지 일부 직원이 공모해 주택채권 원리금 112억원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해 국고 손실은 물론 주택기금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장기간 업무정지 등의 강력한 제재 방안도 논의됐으나, KB국민은행의 자체적 횡령 사건 적발, 검찰 즉시 고소, 기금 손실 전액 변상 및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시스템을 대폭 강화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기울인 점을 참작해 3개월 업무정지로 최종 의결됐다.
국토부는 KB국민은행의 청약저축 및 국민주택채권 신규취급업무가 4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일시 정지되므로, 이 기간 중에는 나머지 5개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하나, 기업, 농협은행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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