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주택채권 신규업무 3개월 정지
국민은행, 주택채권 신규업무 3개월 정지
  • 오세은 기자
  • 승인 2014.03.20 13: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KB국민은행이 작년말 발생한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고의 책임으로 기금 수탁업무 중 청약저축과 주택채권 신규 취급업무를 3개월간 할 수 없게 됐다.(자료사진)

KB국민은행이 작년말 발생한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고의 책임으로 기금 수탁업무 중 청약저축과 주택채권 신규 취급업무를 3개월간 할 수 없게 됐다.

20일 국토부는 금감원의 특별검사 결과를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주택기금은 ‘81년 주택건설 촉진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설립된 기금으로 현재 국민은행을 포함한 6개 시중은행이 대출 및 채권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KB국민은행은 위탁업무 관리 소홀로, ‘10년부터 ’13년 말까지 일부 직원이 공모해 주택채권 원리금 112억원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해 국고 손실은 물론 주택기금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장기간 업무정지 등의 강력한 제재 방안도 논의됐으나, KB국민은행의 자체적 횡령 사건 적발, 검찰 즉시 고소, 기금 손실 전액 변상 및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시스템을 대폭 강화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기울인 점을 참작해 3개월 업무정지로 최종 의결됐다.

국토부는 KB국민은행의 청약저축 및 국민주택채권 신규취급업무가 4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일시 정지되므로, 이 기간 중에는 나머지 5개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하나, 기업, 농협은행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