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택시발전법 시행령·시행규칙 40일간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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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그동안 승차 거부와 바가지 요금 등 불법영업으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한 택시업계에 칼을 빼들었다.
앞으로 택시기사가 3번 이상 승차거부나 합승을 요구하다 적발되면 택시 운송자격 면허를 취소하기로 한 것이다.
20일 국토교통부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을 공포한 데 이어 세부사항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이같은 내용의 고강도 벌칙 조항을 포함해 이달 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법인과 개인택시 기사가 승차거부·합승·부당요금 징수·신용카드 거부 등을 하다 적발되면 횟수에 따라 가중 처벌된다.
처음 적발되면 50만원 과태료를 내야하지만, 두번째 적발되면 100만원 과태료에 180일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3번째는 과태료 100만원에 자격취소에 처해진다.
택시회사 사업자도 처벌된다. 1차 적발시 사업일부 정지 90일, 2차는 감차명령, 3차는 면허취소로 이어진다.
다만 회사 소속 기사들에게 교육을 철저히 해왔다는 게 증명되면 기사 개인의 불이익으로 한정한다.
개인택시 대리운전사가 승차거부 등을 하다 적발돼도 피대리인은 운행정지 90일부터 운행정지 180일(2차), 면허 취소(3차)까지 처분받는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승차거부는 20일간 자격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벌점 2점에 처해질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벌점 제도는 자격 취소까지 3000점이 쌓여야 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토부는 승차거부를 단속하기 위해 승하차장 주요지점에 CCTV를 설치하고 승차거부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번 제정안은 초안으로 규제개혁심사,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용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국토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금년 7월 경 공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승차거부 등에 대한 처분 규정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는 4월 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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