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모 명예이사장 징역 3년6개월 선고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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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전 담보물 감정금액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100억원을 불법 대출한 혐의로 구속된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9일 청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는 134억원 상당을 부실 대출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기소된 청주 모 새마을금고 명예이사장 김모(46)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김씨의 범행을 도와 함께 기소된 새마을금고 과장 이모(34)씨도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재판부는 “금고를 엄격히 관리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대출을 실행해 금고에 100억원에 육박하는 손실을 끼쳐 결국 파산을 가져오게 했다”며 “또 직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상반된 주장을 펼친 피고인들을 비난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찾기 힘들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청주 모 새마을금고 명예이사장 김씨는 2009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과장 이씨와 공모, 모두 43차례에 걸쳐 134억원을 부당 대출해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1인에 대한 대출한도가 정해져 있음에도 이를 어기고 수차례에 걸쳐 부동산업자 김씨에게 대출을 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부동산업자 김씨는 이렇게 대출받은 돈을 해외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37억9000만원을 대출받은 부동산업자 등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4900만원의 금품을 받기도 했다. 김씨와 이씨는 구속 기소 후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실형 선고로 재차 구속 수감됐다.
이들로 인해 2006년 문을 연 해당 새마을금고는 개업 6년 만에 설립인가가 취소됐다.
한편, 이로 인해 내부직원 관리감독 체계에 대한 질타를 받아 온 새마을금고는 해당 직원들에게 사직 징계처분을 내렸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문제를 일으킨 해당 임직원 들에 대해 사직처리 했다"며 "앞으로 직원들에 대한 윤리교육에 더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11월 밀양의 한 새마을금고 상무 박모(46)씨가 지난 2010년 4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총 94억4000만원의 고객 돈을 몰래 빼내 주식에 투자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새마을금고중앙회 울산경남지역본부로부터 접수돼 잇단 횡령과 비리 의혹으로 곤혹을 치룬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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