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과징금 감경기준 강화
8월부터 과징금 감경기준 강화
  • 김상호 기자
  • 승인 2014.02.16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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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과기준 고시 개정…담합행위 엄중 처벌
▲과징금 산정과정 가중 감경 조정 비율(자료=공정거래위원회)


오는 8월부터 기업들의 담합 등 부당행위 적발 시 과징금 부과 등 제재수위가 강화된다.기존의 감경 사유 등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감경 상한을 낮추는 등 기업들의 담합행위 등을 엄중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2일 전원회의를 통해 공정거래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감경기준 등을 정비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심의해 최종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과징금고시의 각종 감경사유가 기업의 법위반에 대한 억지력을 줄이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개정안에서 과징금 가중대상이 되는 반복 법위반 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했다.

우선 과징금 가중대상이 되는 반복 법위반 사업자 범위 확대를 위해 현행 ‘과거 3년간 3회 이상 위반, 벌점 누계 5점 이상’을 가중대상으로 판단했지만 개정안은 ‘2회 이상 위반, 벌점 누계 3점 이상’으로 조정했다.

감경기준은 행위자 요소에 따라 감경사유를 세분화하고 그 정도에 따라 감경상한을 조정하기로 했다. 단순가담자 감경상한은 30%에서 20%로 조정했고, 기망·강박에 의한 참여는 30%상한이 유지된다.

심사보고서 상정이후 협력한 경우는 기존 15%에서 10%로 감경상한을 낮췄다. 또 위반행위 효과 제거를 위해 자진시정 노력을 하더라도 위반사항이 제거되지 않으면 10%내에서만 과징금을 깎을 수 있다. 기존에는 30%까지 감경이 됐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P) 평가등급 A등급 이상의 모범운용업체에 대한 감경기준은 법위반 예방이라는 CP제도의 도입목적을 고려해 폐지키로 했다.

최종 부과금액 결정시 과징금 납부에 따라 사업을 계속하기 어렵거나,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으로 부담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될 때에만 각각 50% 이내 감액이나 50% 초과 감경도 가능하게 했다.

다만 단순히 자금사정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되며, 현행 3년간 당기순이익 가중평균이 적자일 경우 50% 초과 감액하도록 한 규정은 아예 삭제키로 했다.

또 이전에는 불황 등을 이유로 감액 조치를 해줬지만 이 같은 시장·경제 여건의 악화의 경우 현실적 부담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참작사항으로만 고려하고, 독립적 감경 사유로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재정상황이 어려운 기업들의 현행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 납부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적용하기로 했다.

개정내용은 고시일인 오는 18일로부터 6개월 후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전에 종료된 행위에 대해서는 당초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법률상 과징금 부과한도는 변함이 없으나, 이번에 감경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정비함으로써 향후 법위반 기업의 과징금 부담이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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