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의 매입, 전세임대주택 거주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매입,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 거주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는 등 임대주택 관련 지침을 개정해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매입·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 거주기간을 최장 10년(계약횟수 5회)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20년(계약횟수 10회)으로 연장한 것이다.
매입·전세임대주택이 도입된 지 약 10년이 경과하면서 임대기간 도래에 따른 저소득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또 지자체에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자율권을 부여한다.
시·군·구청장이 원룸형 매입임대주택 공급시 공급량의 30% 범위에서 지역특성을 감안해 입주자를 자율 선정하도록 했다.
다만 저소득층이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로 공급대상을 한정했다.
이는 서울시 등 지자체에서 건의한 사항으로 지자체마다 다양한 수요층에게 임대주택이 공급될 전망이다.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관련 규제도 완화해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을 확대했다.
현재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은 대학 소재지와 다른 타 시·군에 거주하는 학생에게만 공급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백령도 등 섬 지역은 대학 소재지와 같은 지역이더라도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교량 등으로 연륙돼 있지 않은 섬 지역은 대학 소재지와 같은 지역일지라도 현실적으로 통학이 어려운 점을 감안한 것이다.
병역의무 이행 후 복학하는 대학생에 대한 규제도 완화했다.
지금은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하다가 병역의무로 이를 반납한 경우 당초 입주자격을 유지해야만 주택을 재공급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이와 무관하게 전세임대주택을 다시 공급받도록 해 대학생의 병역의무 이행 및 복학에 따른 주거불안을 해소했다.
이는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에 3순위로 일반가구 대학생이 입주하고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신혼부부에 대한 전세임대주택 선택폭도 확대했다.
신규계약일 경우 지금은 거주하는 시·군의 전세임대주택 가운데 고를 수 있지만 앞으로는 도(道) 내 모든 주택으로 확대된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개선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성을 강화하고 생활안정 기반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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