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기업인수합병 위탁창업 사기 주의보
채권추심-기업인수합병 위탁창업 사기 주의보
  • 한주원 칼럼
  • 승인 2013.12.13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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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불황 그리고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노후자금 등을 노리고 손쉽게 창업할 수 있다며 접근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이런 바 ‘위탁창업투자’가 활개를 치고 있다.

생과일 오렌지주스 ,아이스크림, 원두커피, 의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기피해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들 업자들은 창업컨설턴트와 손을잡고 투자자를 유치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수익표를 보여주는 등으로 안심을 시킨 뒤 거액의 투자를 유치하여, 결국 수 개월뒤에는 장사가 안된다면서 수익금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거액을 챙기고 있다.

이들 창업컨설팅 업체들은 협회의 이름을 빌어 쓰는 등으로 수 많은 업체들이 난립해있고 만일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폐업하고 또 다른 상호로 교묘히 둔갑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를 양산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이들이 투자자를 유치해 줄 경우 8~10%의 수익을 업체와 투자자에게 소개료 명목으로 받아 챙기기 때문에 억울한 피해자들은 피해가 발생해도 응당 지불한 수수료이거니 생각하고 포기하고 마는데 이 또한 청구가 가능하다.

지능화된 범죄

위탁창업자를 모집하는 업체들의 과거 행태는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본 가맹점은 당신이 유일하게 투자를 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수익금이 돌아가지 않고 자신들이 운영해서 운영비용만 빼고 수익금을 주겠다”는 등으로 속여 돈을 가로京으나 최근의 행태는 ‘주주’라는 개념을 쓴다. 필자가 몇년 전에만해도 이러한 단어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교묘히 형사건을 벗어나고자 사용하는 단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위탁창업에 속지 않으려면 계약을 급하게 할 필요가 없다. 또 계약에 앞서 계약주체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그나마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고 처음부터 컨설턴트의 말을 맹신하면 절대 안된다, 컨설턴트는 상대로 후에 민사를 진행해봄 결과 100% 자신의 명의로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였다. 이는 물론 대표자도 마찮가지다.

과거 사례를 보고 피해자가 필자에게 문의한 사례가 있었는대 조사를 진행하다보니 사기전과 6범의 지능적인 사기꾼임이 발각되어 징역 4년에 처해진 사례도 있다.

본 내용이 여유자금으로 노후 생활을 영위하고자 작은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며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문의하면 검토가 가능하다. 또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해당 기업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컨설팅 받는 것이 자신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지름길이 된다는 것을 세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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