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외환송금 모니터링 강화
금감원, 불법외환송금 모니터링 강화
  • 김바울 기자
  • 승인 2013.10.24 15: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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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대행자 박모씨 필리핀근로자 송금 대행 혐의 적발
▲ 금융당국이 외국인근로자들을 상대로 은행보다 수수료를 적게 낼 수 있는 점을 내세워 외환송금업무를 벌인 불법 송금대행자들을 적발해 검찰에 넘겼다.


금융당국이 외국인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은행보다 수수료를 적게 낼 수 있는 점을 내세워 외환송금업무를 벌여 불법 이득을 챙긴 일당을 적발했다.

24일 금융감독원이 최근 부산, 안산 등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여행사 등을 통한 외국인근로자의 불법 외환송금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은 불법 행위를 벌인 송금대행자 두명을 적발, 검찰에 통보했다.

이중 송금대행자 박모씨는 지난 2월부터 지난 7월까지 6개월간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필리핀근로자들의 송금을 대행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필리핀 근로자들에게 ‘자신(박씨)을 통해 현지가족에게 송금하면 송금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고 광고를 하고, 필리핀근로자들이 찾아오면 본인명의 은행계좌에 원화로 받은 후 약 2.5~3.0%의 송금수수료를 챙겼다.

금감원에 따르면 박씨가 필리핀 근로자들에게서 걷어들인 돈은 총 1억4천만원으로 추산됐다.

이후 박씨는 걷어들인 돈을 지인인 필리핀 소재 여행사 직원 장모씨에게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송금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장씨는 또 본인 수수료를 얼마간 떼놓고, 나머지 금액을 필리핀 근로자 가족에게 필리핀 페소로 돌려줬다.

필리핀 근로자들의 건당 평균 송금액은 20~30만원 수준이었다.

실제로 필리핀 근로자들이 은행을 통해서 이 돈을 송금하면, 송금수수료와 전신료를 포함해 약 1만3천원~1만8천원(6.0~6.5%)의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이 두명을 통해 송금할 경우 약 5천~9천원(2.5%~3.0%)가량의 수수료만 내면 가능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외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 시설, 전문인력을 갖춰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며 “이를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외환송금업무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는 계획과 함께 ‘외국환거래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제재조치를 받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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