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율 산정 기준 및 표시방법, 구매자수 부풀리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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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소셜커머스의 할인율 과장이나 구매자수 부풀리기 행위가 사라진다. 이에 따라 소셜커머스 판매 방식을 사용하는 다른 업체들에게도 자율적인 가이드라인 준수 문화가 확산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가격산정 시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호텔 등 여행상품 판매는 봉사료 포함여부, 주중·주말 여부, 유류할증료 포함 등의 표시를 담은 ‘소셜커머스 소비자보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이번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 제정은 실제 할인율이 소비자 구매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가격산정에 미치는 요소를 교묘히 이용해 할인율을 과장해 표시한다는 지적이 많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할인율 산정의 비교 대상이 되는 가격이 백화점 매장 가격인지, 출시 가격인지 등이 정확히 표기하지 않으면 합리적인 선택을 왜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상품 판매 화면에 할인율 산정 기준 및 표시방법, 구매자수 부풀리기 금지, 미사용쿠폰 70% 환불제 적용 대상 등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구체화 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소비자 피해를 보호하기 위해 티켓몬스터·위메이크프라이스·쿠팡·그루폰 등 소셜커머스 4곳과 소셜커머스 소비자보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체결한 바 있다.
또 개정 가이드라인은 판매량의 과장·조작을 통한 소비자 유인행위 금지를 준수사항에 새로 추가했고 위조상품 예방을 위한 사전 검수 및 확인 절차를 명시했다.
개정내용을 보면 △상품판매화면 할인율 산정기준이 되는 가격의 출처(오프라인 백화점 판매가격 등) △가격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세금·공과금 포함여부, 구성상품 내역, 주중·주말, 대인·소인, 종일·주간·야간 등) 등은 상세히 표시토록 했다.
이외에도 고객불만 응대·처리 목표시간도 기존 72시간에서 48시간으로 단축했다. 고객센터(CS) 응답률 기준은 80%에서 85%로 상향 조정했다.
공정위 전자거래과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가이드라인 운영과정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보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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