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관세청, '불법 외환거래' 협업체제
금감원·관세청, '불법 외환거래' 협업체제
  • 김상호 기자
  • 승인 2013.09.03 13: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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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 탈세 및 재산도피 등 불법거래 급증 시너지 극대화

▲금감원은 앞으로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한 수출입 가격 조작 등 수출입거래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 정보를 관세청에 제공할 예정이다.(자료사진)

앞으로 불법 외환거래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관세청이 공동검사에 나선다.

금융감독원과 관세청은 오는 4일 서울세관 대회의실에서 ‘불법외환거래 조사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역외탈세 및 재산도피 등 불법외환거래가 급증함에 따라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협업체제를 구축한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환거래 및 조세피난처 등을 이용한 탈세 및 재산도피 등 불법외환거래 조사업무와 관련해 관세청과의 업무관련성이 높아져 양 기관이 정보공유 및 공동검사 등 협업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그동안 금감원은 외국환업무 취급기관과 거래당사자에 대해, 관세청은 수출입거래와 관련 용역·자본거래 당사자에 대해 각각 독자적으로 불법 외환거래를 단속해왔다.

하지만 최근 무역·외환거래와 조세피난처 등을 이용한 역외탈세, 재산도피 등에 대한 금감원·관세청간 업무 관련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에 금감원과 관세청은 오는 9월 중 ‘외국환거래법 시행령’개정이 완료된 이후 공동 검사 필요시 실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앞으로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한 수출입 가격 조작 등 수출입거래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 정보를 관세청에 제공한다.

그리고 관세청은 수출입을 가장한 자본거래 등 용역 및 자본거래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를 금감원에 제공할 예정이다.

향후 양 기관은 조사기법 연수과정에서 상호 강사를 파견함으로써 조사인력의 역량 강화 등 연수협력 과정의 점진적 확대를 추진하고 불법외환거래 조사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조사인력 상호파견하고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금감원과 관세청은 협업체계 구축사례와 관련 향후 양 기관의 정보공유와 공동검사 등을 통해 불법외환거래의 근절은 물론 정부와 공공기관 간 칸막이를 제거함으로써 업무기능 실효성을 강화한 성공사례로 협업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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