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납품업체 상대로 부당 단가인하 및 발주취소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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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압기기 제조·판매업체인 한국SMC공압이 협력업체의 납품단가를 후려친 사실이 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하도급업체에 발주하는 물량을 속여 단가를 부당하게 후려친 공압기기 제조·판매업체인 한국SMC공압의 ‘다량 발주를 명목으로 부당하게 단가를 인하한 행위’, ‘서면미교부 및 부당 발주취소 행위’ 등에 대해 단가 인하액 4900만원 지급명령과 함께 과징금 3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SMC공압은 2009년 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J기술 등 9개 수급사업자가 납품하는 36개 품목을 주문하면서 다량발주를 조건으로 납품단가를 적게는5%에서 많게는 40.6%까지 인하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소량만 발주하면서 인하된 단가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했으며 이 때문에 이들 수급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약 4900만원을 떼였다.
공정위는 이 같은 SMC공압의 행위가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여 수급사업자를 속이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로써 현행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SMC공압은 지난 2009년 11월20일 LG디스플레이 8세대 라인 확장프로젝트와 관련해 센터링 유니트를 S기공에 제조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납기, 수량 등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이메일로 물품제작을 지시했다.
이후 물품제작을 지시한 후 LG디스플레이로부터 센터링 유니트 부문에 대한 수주를 받지 못하게 되자 아무런 관계나 책임이 없는 S기공에도 발주를 임의로 취소했다.
이메일로 물품제작을 지시한 행위와 임의로 발주를 취소한 행위 모두 현행법 위반이다.
현행법은 물품제작 착수 전까지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하도급 거래 시 하도급대금과 지급 방법등을 서면 교부하지 않고, 수급사업자의 잘못이 없음에도 제조위탁을 임의로 취소한 것 역시 하도급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번 사례와 같은 부당한 단가인하, 서면 미교부, 부당 발주취소는 물론 기술유용, 부당감액 등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대해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SMC공압은 지난 1월에도 납품 단가를 낮추기 위해 다량 발주할 것처럼 하도급 업체를 기만한 뒤 실제로는 소량 발주만 하면서 최대 22.8% 인하된 단가 기준으로 대금을 지급해 부당 인하한 납품대금 차액 4천400만원 지급 명령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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