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진 부회장 ‘노조불법사찰’ 무혐의
정용진 부회장 ‘노조불법사찰’ 무혐의
  • 김상호 기자
  • 승인 2013.07.22 1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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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대표 및 노조설립방해 총괄 인사담당상무 기소의견 검찰 송치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은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기소대상에서 제외됐다.(자료사진)


이마트노조 불법사찰 혐의 등으로 고발된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45)을 수사해온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정 부회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노동청이 이마트의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조사했지만 정 부회장의 관련성을 밝히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지방고용청은 이마트 노조 설립 방해 등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발된 정용진 신세계ㆍ이마트 부회장과 허인철 이마트 대표이사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노조를 설립하려 했던 직원에 대한 미행과 감시 등을 인지한 후 지시 등을 했던 최병렬 전 이마트 대표이사(현 상임고문)와 노조설립방해를 실질적으로 총괄한 윤 모 인사담당상무 등에 대해서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은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기소대상에서 제외됐다. 정 부회장은 이마트에서 부당노동행위가 이뤄질 당시 최병렬 전 대표이사와 함께 대표이사직을 역임하고 있었다.

권혁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1월말부터 6월말까지 본사 등에 대해 6차례 압수수색, 전·현직 대표이사 3명을 소환조사한 결과 17명을 기소의견, 6명을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이마트 직원 12명과 협력업체인 M사 대표 등 협력업체 임직원 3명 등 15명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덧붙였다.

M사는 이마트 직원들이 노조를 설립하려 하자 어용 노조인 제 2노조를 설립해 이마트 직원들의 노조 설립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지방고용청은 다만 이마트 노조 설립 방해 공작에 깊숙히 관여했을 것으로 알려졌던 정용진 신세계ㆍ이마트 부회장에 대해서는 6차례의 본사 압수수색과 1차례의 소환조사 등을 토대로 직접적으로 정 부회장이 ‘부당노동행위에 관여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며 무혐의 처분 결론을 내렸다.

그동안 서울지방고용청은 모두 6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실시, 폐쇄회로(CC)TV 및 통신자료, 전산서버, 계좌,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에 대한 증거물을 확보했으며 정 부회장을 비롯해 허 모 대표이사, 최 전 대표이사 등을 각각 소환조사한 바 있다.

고용부는 지난 1월29일 이마트 공대위와 장하나 의원 등에 의해 고소·고발된 17명과 이마트 협력업체 M사의 3명 등 6명을 포함한 23명의 피의자와 112명의 참고인 등 135명에 대해 219차례 소환조사를 실시했다.

한편 서울지방고용청은 부당노동행위 혐의와 관련해서는 지난 2월7일부터 5월23일까지 6차례 이마트 본사 압수수색 등에 전국적으로 근로감독관 170여명, 검찰 수사관 30여명 등 모두 200여명을 투입해 조사를 한 바 있으며, 검찰과의 공조로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DFC)의 협조를 받아 각종 압수수색 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

고용부는 지난 1월17일부터 2월28일까지 이마트 본사 등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2000여명에 대한 불법파견과 1억여원이 넘는 수당 미지급 등의 위법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 이마트 부당노동행위 주요 사건일지

▲ 2012.12.28= 1인 시위 방해 관련 부당노동행위 고소 (서울동부지청)
▲ 2013.1.17~2.28= 이마트 본사 등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 2013.1.29= 공대위·장하나 의원, 이마트 대표이사 등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고소·고발 (서울청)
▲ 2013.2.7~5.23= 6차례 압수수색 영장 집행.
▲ 2013.4.16= 협력업체 M사 대표 등 협력업체 관계자 3명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입건.
▲ 피의자·참고인 등 총 135명, 219차례 소환 조사.
▲ 2013.7.22= 이마트 및 협력업체 임직원 17명 부당노동행위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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