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물납증권 중 비상장증권을 매각할 때 종목별 분할매각과 매각대금의 분할납부가 허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이석준 2차관 주재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증권분과위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국세물납증권 관리ㆍ매각제도 개선방안'을 의결했다.
국세물납증권은 상속ㆍ증여세를 현금 대신 주식 등으로 납부 받은 것이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상속ㆍ증여세를 현금 대신 주식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일선 세무서에서 수납한 국세물납주식은 기재부로 이관돼 국고로 귀속된다.
그러나 비상장증권의 경우 시장성이 부족하고 금액이 큰 종목은 자금조달의 부담 등으로 매각이 지연돼 왔다. 상장증권은 물납주식 가격이 하락할 때 국고손실을 우려한 매각보류로 손실규모가 확대되는 부작용이 있었다.
현재 정부가 보유 중인 국세물납주식은 비상장주식 306개 종목(5375억원), 상장주식 28개 종목(4354억원)이다.
개선방안을 보면, 신규 물납 시 최초 1년간은 일괄매각 방식으로 공매하되, 1년 동안 매각되지 않은 비상장증권 중 규모가 큰 증권에 대해선 분할매각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매각규모가 큰 10억원 이상의 비상장증권을 매각할 땐 1년 이내 기간에 분할납부를 허용하기로 했다.
상장주식의 가격하락에 대비해 단계적으로 손절매할 수 있는 규정도 담았다.
손절매가 가능한 경우는 개별 종목의 수익률이 업종지수 이익률 대비 20%p 초과 하락하고, 주가가 수탁일 종가 대비 20% 이상 하락하는 경우 등이다. 손절매 기준은 국민연금 등 유사기준을 준용했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로 비상장증권에 대한 투자를 유인해 매각률을 높이는 한편, 상장주식의 주가하락에 적절하게 대응해 매각을 실행함으로써 국고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이석준 2차관 주재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증권분과위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국세물납증권 관리ㆍ매각제도 개선방안'을 의결했다.
국세물납증권은 상속ㆍ증여세를 현금 대신 주식 등으로 납부 받은 것이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상속ㆍ증여세를 현금 대신 주식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일선 세무서에서 수납한 국세물납주식은 기재부로 이관돼 국고로 귀속된다.
그러나 비상장증권의 경우 시장성이 부족하고 금액이 큰 종목은 자금조달의 부담 등으로 매각이 지연돼 왔다. 상장증권은 물납주식 가격이 하락할 때 국고손실을 우려한 매각보류로 손실규모가 확대되는 부작용이 있었다.
현재 정부가 보유 중인 국세물납주식은 비상장주식 306개 종목(5375억원), 상장주식 28개 종목(4354억원)이다.
개선방안을 보면, 신규 물납 시 최초 1년간은 일괄매각 방식으로 공매하되, 1년 동안 매각되지 않은 비상장증권 중 규모가 큰 증권에 대해선 분할매각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매각규모가 큰 10억원 이상의 비상장증권을 매각할 땐 1년 이내 기간에 분할납부를 허용하기로 했다.
상장주식의 가격하락에 대비해 단계적으로 손절매할 수 있는 규정도 담았다.
손절매가 가능한 경우는 개별 종목의 수익률이 업종지수 이익률 대비 20%p 초과 하락하고, 주가가 수탁일 종가 대비 20% 이상 하락하는 경우 등이다. 손절매 기준은 국민연금 등 유사기준을 준용했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로 비상장증권에 대한 투자를 유인해 매각률을 높이는 한편, 상장주식의 주가하락에 적절하게 대응해 매각을 실행함으로써 국고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저작권자 © 파이낸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