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임직원 도덕적 해이 ‘심각’
금융권, 임직원 도덕적 해이 ‘심각’
  • 정성훈 기자
  • 승인 2013.05.20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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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돈 횡령·개인정보 유출·차명 주식거래는 기본
▲지난해에는 보험사가 142명으로 가장 많았고 저축은행 64명, 은행 60명, 증권사 60명, 카드사 12명, 자산운용사 3명 등으로 조사됐다.
올해 들어 각종 비리와 규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금융회사 임직원이 350명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은행, 저축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카드사, 보험사 등 금융권에서 제재를 받은 임직원이 352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고객 돈을 몰래 빼내 내 돈처럼 쓰는가 하면 고객 거래정보를 수시로 들여다본 경우도 있어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가 심각했다.

업종별로는 은행이 177명으로 가장 많았고 증권사 81명, 저축은행 51명, 보험사 28명, 자산운용사 13명, 카드사 2명 등으로 조사됐다.

카드사의 카드모집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보험사의 설계사 등록취소 등의 제재는 제외한 수치다.

지난해에도 같은 기간 임원 85명, 직원 256명 등 총 341명이 금감원 검사 결과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지난해에는 보험사가 142명으로 가장 많았고 저축은행 64명, 은행 60명, 증권사 60명, 카드사 12명, 자산운용사 3명 등이었다.

올해 들어 씨티은행, 외환은행, SC은행, 세종상호저축은행, 유니온상호저축은행, 골든브릿지증권, 에르고다음다이렉트보험 등 7곳의 금융회사가 기관경고를 받았고 10곳은 기관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기관경고 5건, 기관주의 11건 등 총 16건이었다. 올해 제재 대상이 가장 많은 금융회사는 제주은행으로 직원 1명이 정직 조치를 받는 등 총 64명이 징계 대상에 올랐고 기관에는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제주은행은 제3자 담보 제공자에 대한 부당 연대보증 등이 문제가 됐다.

또 씨티은행은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해 차명거래를 알선하고 사적으로 금전 대차 거래를 하다가 기관경고와 함께 임원 1명과 직원 24명이 제재 대상에 올랐다.

SC은행은 직원들이 개인 신용정보를 부당 조회했다는 이유 등으로 기관경고와 함께 임원 1명과 직원 22명이 제재를 받았다.증권사에서는 고객 돈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SK증권은 지점 고객지원팀장이 고객 돈 15억6000만원을 몰래 빼내 주식에 투자했다가 적발됐고 우리투자증권은 지점에서 서로 다른 두 사람이 고객 돈을 횡령한 사실이 들통나 제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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