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영업활동과 경영에 부담을 주는 손톱 밑 가시 130건에 대해 적극적인 규제 개선에 나선다.
국무조정실은 10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중소기업 등 일선 현장에서 발굴한 규제개선 과제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는 지난달 18일 있었던 ‘규제정비종합계획’ 발표의 후속 조치이다.
먼저 정부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판촉행사 등 영업비용을 가맹사업자에게 전가하거나 과도한 계약이행 보증금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표준가맹계약서에 중요사항에 대한 다수 가맹사업자 동의와 보증금 산정기준 등을 명시해 사전에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또 앞으로는 PC방, 만화방 등에서 별도의 휴게음식점 허가 없이 커피, 컵라면 등을 간편조리·판매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전국 PC방 1만 4000여개에서 컵라면 등을 간편조리·판매하고 있으나 일부 지자체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단속 중이다.
이와 함께 목욕업자에 대한 복식부기 의무부과 기준을 연매출 7천5백만원에서 음식·숙박업 등 유사업종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자생력 강화를 위해 건설엔지니어링 하도급 관리·보호규정을 마련, 하도급 제도 양성화 및 불공정 거래를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또 산업디자인 전문업체 등록요건을 완화해 우량 중소디자인업체 육성과 수주기회를 확대한다.
아울러, 알뜰폰서비스 사업자(MVNO)가 기존 이동통신 사업자에게서 제공받는 의무서비스에 LTE 및 국제전화 로밍 등 서비스까지 포함해 MVNO 사업을 촉진하고 사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계획이다.
회생인가 또는 재창업자금 지원 등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하고 체불임금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 융자요건을 완화해 선의의 사업자와 체불근로자를 보호한다.
정부는 법인 본점 소재지 변경등기시 법인차량 변경등록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연계한다. 또 공중위생업 폐업신고시 영업신고증 첨부의무가 폐지되었음에도 신고증을 첨부하도록 하는 관행을 폐지하는 등 행정편의적인 사업자 불편 및 고질적 관행을 개선한다.
총리실은 법령개정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조치가 이미 끝난 65개 과제에 대해서는 건의자 및 관련 기관 등에 해당 내용을 안내하고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창조경제 및 투자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원칙허용 규제방식(네거티브 규제방식)’ 확대방안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번 개선대책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상시적인 ‘손톱 밑 가시’ 해소로 이어지도록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현장 애로 사항을 발굴, 개선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10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중소기업 등 일선 현장에서 발굴한 규제개선 과제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는 지난달 18일 있었던 ‘규제정비종합계획’ 발표의 후속 조치이다.
먼저 정부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판촉행사 등 영업비용을 가맹사업자에게 전가하거나 과도한 계약이행 보증금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표준가맹계약서에 중요사항에 대한 다수 가맹사업자 동의와 보증금 산정기준 등을 명시해 사전에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또 앞으로는 PC방, 만화방 등에서 별도의 휴게음식점 허가 없이 커피, 컵라면 등을 간편조리·판매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전국 PC방 1만 4000여개에서 컵라면 등을 간편조리·판매하고 있으나 일부 지자체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단속 중이다.
이와 함께 목욕업자에 대한 복식부기 의무부과 기준을 연매출 7천5백만원에서 음식·숙박업 등 유사업종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자생력 강화를 위해 건설엔지니어링 하도급 관리·보호규정을 마련, 하도급 제도 양성화 및 불공정 거래를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또 산업디자인 전문업체 등록요건을 완화해 우량 중소디자인업체 육성과 수주기회를 확대한다.
아울러, 알뜰폰서비스 사업자(MVNO)가 기존 이동통신 사업자에게서 제공받는 의무서비스에 LTE 및 국제전화 로밍 등 서비스까지 포함해 MVNO 사업을 촉진하고 사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계획이다.
회생인가 또는 재창업자금 지원 등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하고 체불임금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 융자요건을 완화해 선의의 사업자와 체불근로자를 보호한다.
정부는 법인 본점 소재지 변경등기시 법인차량 변경등록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연계한다. 또 공중위생업 폐업신고시 영업신고증 첨부의무가 폐지되었음에도 신고증을 첨부하도록 하는 관행을 폐지하는 등 행정편의적인 사업자 불편 및 고질적 관행을 개선한다.
총리실은 법령개정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조치가 이미 끝난 65개 과제에 대해서는 건의자 및 관련 기관 등에 해당 내용을 안내하고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창조경제 및 투자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원칙허용 규제방식(네거티브 규제방식)’ 확대방안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번 개선대책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상시적인 ‘손톱 밑 가시’ 해소로 이어지도록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현장 애로 사항을 발굴, 개선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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