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유해화학물질사고 5% 과징금·부마항쟁보상법 통과
국회, 유해화학물질사고 5% 과징금·부마항쟁보상법 통과
  • 박광원 기자
  • 승인 2013.05.0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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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불산가스 누출 같은 유해화학물질 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해당 사업장 매출액의 최고 5%를 과징금으로 물리는 내용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 부마민주항쟁의 진상규명과 관련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법안'을 포함해 총 33개의 법안을 심의·의결했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의 경우 애초 과징금 규모가 매출액의 10%였으나 재계가 기업의 경영활동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한다고 강력히 반발하면서 5%로 축소됐다.

개정안은 특히 단일사업장의 경우 매출액의 최고 2.5%까지만 과징금을 물리도록 했다.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법안은 ▲ 국무총리 소속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 및 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설치 ▲ 부마민주항쟁 기념사업 등과 관련한 재단의 비용 지원 ▲ 관련자에 대한 보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안과 관련해선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이진복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마항쟁특별법에 서명했으며, 민주당은 부마항쟁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한 바 있다.

정부의 4·1 부동산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임대주택법, 주택법,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임대주택법 개정안은 민간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주택을 준(準) 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의무 임대기간(10년),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을 적용하는 대신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국회는 이와 함께 노사분규 현장에 투입되는 경비용역업체의 허가를 까다롭게 하고 불법적인 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의 경비업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또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 시기를 정부의 예산 편성 시기와 연계해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규모 산정의 정확성을 높이는 동시에 명의를 대여해 요양기관을 설립할 경우 부당이득을 징수토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국회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도 가결해 부모들이 어린이집의 보육환경을 합법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자동 상정제도를 1년 늦춰 내년 5월 말부터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어 국회는 경기도 여주군을 여주시로 승격하는 내용의 법안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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