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세수 2015년부터…연간 2000억원 이상 세수 확보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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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율이 내년 투자분부터 1%씩 인하된다.
기본 공제율을 축소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이 내년부터 적용되면 이러한 규모의 추가 세수가 2015년부터 본격 걷힐 것으로 보여 연간 2000억원 이상의 세수 확보가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3일 여야 합의로 이번 추경예산 처리와 관련해 대기업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을 2%에서 1%p 인하하는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이는 금년도 비과세․감면 정비 대책의 일환으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우선 축소하려는 것이며, 이 중에서 특히 고용과 직접적 관계없는 기본공제율을 대기업에 한해 1% 인하하는 것이다.
앞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현행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혜택을 신규 고용창출 인원에 비례해 받도록 함으로써 고용창출형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이번 방안은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으로, 정부는 대기업의 내년 1월 1일 투자분의 기본공제율을 수도권의 경우 2%에서 1%, 수도권 이외는 3%에서 2%로 낮추기로 했다.
고용 증가에 대한 추가공제에 대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세액공제율 3%를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고용창출 관련 세액 공제는 대기업의 경우 수도권은 5%에서 4%로, 수도권 밖에서는 6%에서 5%로 하향조정되고 중소기업은 7%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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