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권 의원 대표발의, 영업시간제한 등 골목상권 보호
대형유통기업이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제를 피해 상품공급점 방식으로 운영하며 골목상권을 잠식해가는 ‘이마트 에브리데이’와 같은 ‘임의가맹점형 체인점포’에 대해 규제조치가 내려질 전망이다.
심재권 민주통합당 의원(외교통상통일위원회ㆍ서울 강동을)은 18일 대형유통기업 상품공급점 방식으로 운영하는 임의가맹점 체인점포를 준대규모점포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준대규모점포의 범위를 대기업과 그 계열사가 운영하는 점포 그리고 이들이 운영하는 직영점형, 프랜차이형 체인점포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형유통기업이 상품공급점이 돼 운영하는 임의가맹점형 체인점포는 준대규모점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유통산업발전법 상의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전통상업보존구역과의 1km 거리제한 등의 법적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대형유통기업들은 이런 법적 한계를 이용해 자신들이 상품공급을 맡는 임의가맹점형 체인점포의 개설을 확대해 골목상권을 장악해 가고 있지만 현행법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규제할 방법이 없었다.
심재권 의원은 “임의가맹점 체인점포가 확대되면 골목상권의 중소상공인은 물론 상품을 납품하는 도매업자까지 연쇄적으로 위협받을 수 있다”며 “대형유통기업이 변종SSM(Super Super Market)을 확산해간다면 결국 중소상공인의 몰락을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심재권 민주통합당 의원(외교통상통일위원회ㆍ서울 강동을)은 18일 대형유통기업 상품공급점 방식으로 운영하는 임의가맹점 체인점포를 준대규모점포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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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준대규모점포의 범위를 대기업과 그 계열사가 운영하는 점포 그리고 이들이 운영하는 직영점형, 프랜차이형 체인점포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형유통기업이 상품공급점이 돼 운영하는 임의가맹점형 체인점포는 준대규모점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유통산업발전법 상의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전통상업보존구역과의 1km 거리제한 등의 법적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대형유통기업들은 이런 법적 한계를 이용해 자신들이 상품공급을 맡는 임의가맹점형 체인점포의 개설을 확대해 골목상권을 장악해 가고 있지만 현행법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규제할 방법이 없었다.
심재권 의원은 “임의가맹점 체인점포가 확대되면 골목상권의 중소상공인은 물론 상품을 납품하는 도매업자까지 연쇄적으로 위협받을 수 있다”며 “대형유통기업이 변종SSM(Super Super Market)을 확산해간다면 결국 중소상공인의 몰락을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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