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산업 워크아웃 중단 위기 왜?
금호산업 워크아웃 중단 위기 왜?
  • 김상호 기자
  • 승인 2013.02.2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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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銀·産銀 갈등 격화 …금호산업 유동성 위기 우려
우리은행이 채권단의 협상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산업은행은 채권단과 공동으로 비협약채권에 대한 협약채권 확인소송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産銀 “해당 채권 확인소송 불사”

채권단인 산업은행과 우리은행간 갈등이 깊어지면서 금호산업의 자금난 심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2일 산업은행은 우리은행의 금호산업 예금계좌 가압류와 대출금 일부상환 또는 담보제공 요구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는 지난 21일 산업은행을 비롯한 농협·국민은행 등 금호산업 채권금융 회사들은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에서 긴급회의를 개최한 후 내린 결론이기도 하다. 하지만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거부하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회의는 마무리됐다.

이에 앞서 발단은 우리은행이 지난 주초 서울중앙지법에 금호산업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개설된 예금계좌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부터다 .

이유는 금호산업이 대출금을 갚지 않고 마땅한 담보도 제공하지 않으며 상환계획도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우리은행은 그동안 금호산업에 베트남법인인 금호아시아나플라자사이공(KAPS)에 대한 설립자금 대출금 600억원에 대한 상환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금호산업과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대해 상환이 어려울 경우 KAPS의 주식을 후순위 담보로라도 제공해줄 것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더욱이 금호산업이 KAPS의 지분 50%를 팔아 자금을 확보하고도 이를 상환하지 않아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부득이 가압류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이 금호산업에 대출해준 KAPS 지분 출자금 600억원은 채권단 협약채권이 아닌 별도의 비협약 채권이다. 이에 따라 상환이나 담보제공 요구가 가능하다는 게 우리은행측 입장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주채권 은행인 산업은행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산업은행은 “모든 채권 금융기관이 금호산업을 살리려고 노력하는데 우리은행이 비협약채권이라는 이유로 자기 몫만 떼가는 것은 도의상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은 “예금계좌 가압류로 금호산업 정상화 추진 작업이 악화·무산돼 채권단이 심각한 손실을 입을 것은 물론 상당한 경제적 파장이 예상 된다”면서 “금호산업의 정상화가 중단될 경우 계열사 협력업체 연쇄도산과 계열사 부실화로 번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계열사인 금호아시아나 항공은 790억원 규모의 금호산업 기업어음(CP)을 보유하고 있고, 대한통운 보유 금호산업 CP 가운데 575억원에 대해 보증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금호산업이 도산하면 아시아나항공에 총 1365억원의 손실이 예상 된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의 비협약채권 관련 처리내용과 요구사항 등에 대해서는 비난했다.

우리은행이 워크아웃 초기 주채권은행이었을 때는 그 지위를 활용해 순수개인 및 계열사의 비협약채권의 채무재조정을 유도했지만, 정작 자행의 본건 비협약채권은 만기연장 외에 어떠한 희생도 부담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오히려 3개월 단위로 연장하며 만기때 마다 원금상환 및 담보제공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워크아웃 중인 금호산업에 당초 금리(5.69%)보다 인상한 6.7%의 이자를 받아냈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산업은행은 향후 금융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우리은행과의 협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호그룹이 정상적인 경영 상태에 있던 2006~2007년 우리은행이 대출확대를 위해 SPC방식으로 취급한 신용공여(우회대출)가 현재 기촉법 대상외 채권으로 분류되지만, 사실상 적용대상 채권이라는 게 산업은행 측 주장이다.

우리은행 측은 “법적으로 보장된 비협약 채권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은 초헌법적인 발상”이라고 맞섰다.

우리은행은 지난 21일 ‘금호산업 비협약 채권에 대한 우리은행의 입장’이란 자료를 통해 오히려 채권단에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우리은행이 내놓은 방안은 ▲80% 현금상환, 20% 출자전환 ▲50% 상환 후 후순위 담보 제공 ▲워크아웃 기간 내(내년까지) 분할상환 ▲분할상환 및 후순위담보 제공 등이다.

하지만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우리은행이 제시한 방안은 기존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채권단이 합의한 협상안은 금호산업 관련 비협약채권(1490억원)에 대해 ▲출자전환 ▲채권현금매입(cash buy out) ▲장기분할상환 ▲상환유예 등을 역 제안했지만 우리은행도 이에 수용 불가 견해를 밝혔다.

채권단 간 갈등이 확산되면서 금호산업의 유동성 악화 우려도 점차 커지고 있다. 금호산업은 현재 유동성 부족은 물론 연결기준 완전자본잠식으로 상장폐지 위기에 직면해 있다.

만약 금호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채권단이 출자전환한 주식 2조6000억원은 전액 손실 처리된다. 1400여개에 달하는 협력업체의 상거래채무(5600억원 규모)가 동결돼 협력사 연쇄 도산도 불가피해진다. 금호산업 기업어음(CP)을 보유한 아시아나항공과 CJ그룹에 인수된 대한통운 등도 대규모 손실을 보게 된다.

산업은행 등 다른 채권단은 우리은행이 금호산업 예금계좌 가압류를 철회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워크아웃 중단과 법정관리 신청 등의 의견도 나왔다.

우리은행이 이 같은 채권단의 협상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산업은행은 채권단과 공동으로 비협약채권에 대한 협약채권 확인소송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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