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13명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이 29일 공개됐다.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11조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이 날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회의를 열고 고액·상습 체납자 7213명(개인 4442명, 법인 2771명)의 명단을 공개 대상자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1313명)에 비해 5.5배 가량 많은 숫자다. 올해 국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공개 기준이 '2년 경과 7억원 이상'에서 '1년 경과 5억원 이상'으로 확대된 데 따른 결과다. 이들은 5억원이 넘는 세금을 1년 이상 체납한 이유로, 지난 3월 명단공개 대상자 사전 통지안내문을 받고도 6개월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개인 또는 법인이다. 체납된 국세가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공개 대상에서 빠졌다. 위원회가 공개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한 것도 제외됐다. 명단 공개자의 전체 체납액은 11조777억원이었다. 전년(3조2774억원)보다 3.3배 높다. 1인당 평균 15억원을 체납한 셈이다. 법인의 경우 최고 체납액은 무송종합엔지니어링(대표 정옥현)으로 516억원에 이른다. 뒤이어 선영금은(478억원), 팜퍼시픽(371억원), 광전석유산업(277억원), 오일포유(269억원), 모텍 코리아(268억원), 대지개발진흥(265억원), 시스코피엠(227억원), 일광공영(213억원), 메탈웍스(202억원) 등이 체납액 상위 10위 법인 명단에 올랐다. 이노칠 전(前) 선영금은 대표이사는 383억원의 세금을 체납해 '개인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법인이 내지 못한 세금을 해당법인의 대표에게 매겨지면서 체납액이 불어난 케이스다. 이 대표에 이어 체납액이 많은 개인은 고은옥 씨(333억원)였다. 고 씨의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물려받은 종합소득세 등을 내지 않았다. 주식 명의를 빌려줘 321억원의 증여세를 체납한 박혜진씨도 명단 공개자로 선정됐다. 4~10위에는 ▲강택근 전 디앤에스 대표(279억원) ▲김성근씨(236억원) ▲Wuguoquan(234억원) ▲손정열 전 에이브이씨닷컴 대표(229억원) ▲이성만 전 아람에스알아이 대표(204억원) ▲최달영(167억원) ▲이규태(164억원) 등이 올랐다. 이들 명단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와 관보,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게재된다. 종전의 6600여명 명단 공개자도 그대로 유지된다. 또 네이버·다음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도 연동해 보다 많은 국민이 명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김대지 징세법무국 징세과장은 "체납자의 정보 공개는 직접징수 효과 뿐 아니라 전체 납세자의 체납발생 방지와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면서도 "체납자의 납부 유도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금융정보 접근권한 확대 등 제도적 보안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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