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자본 2.5%p 적립 요구
금융위원회는 내년부터 국제적으로 시행될 은행의 건전성 규제인 바젤Ⅲ를 국내 도입하기 위한 은행업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최소자본규제 세분화 ▲추가자본 적립 ▲적기시정조치 발동요건 세분화 ▲경영실태평가 항목 추가 등이다.
우선 최소자본규제가 현행 총자본비율 8%에서 보통주자본비율 4.5%, 기본자본비율 6%, 총자본비율 8%로 세분화된다.
각 은행들은 여기에 더해 2.5%포인트의 추가자본(자본완충자본)도 적립해야 한다.
자본보전완충자본은 최소자본비율규제처럼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미달시 이익배당, 자사주매입 등 이익의 사외유출이 단계적으로 제한된다.
적기시정조치 발동요건도 바젤Ⅲ 도입에 맞춰 총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보통주자본비율로 세분화하고고 조치별로 기준을 차등화했다.
아울러 현재 자기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단순자기자본비율로 구분된 경영실태평가 자본적정성 부문 평가항목에 보통주자본비율을 추가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최소자본규제 세분화 ▲추가자본 적립 ▲적기시정조치 발동요건 세분화 ▲경영실태평가 항목 추가 등이다.
우선 최소자본규제가 현행 총자본비율 8%에서 보통주자본비율 4.5%, 기본자본비율 6%, 총자본비율 8%로 세분화된다.
각 은행들은 여기에 더해 2.5%포인트의 추가자본(자본완충자본)도 적립해야 한다.
자본보전완충자본은 최소자본비율규제처럼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미달시 이익배당, 자사주매입 등 이익의 사외유출이 단계적으로 제한된다.
적기시정조치 발동요건도 바젤Ⅲ 도입에 맞춰 총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보통주자본비율로 세분화하고고 조치별로 기준을 차등화했다.
아울러 현재 자기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단순자기자본비율로 구분된 경영실태평가 자본적정성 부문 평가항목에 보통주자본비율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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